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제2차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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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제2차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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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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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제2008-27호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제2차시험 장소 공고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제2차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시 : 2008. 8. 9(토) ~ 8. 10(일)


2. 시험 장소 및 시간

  ■ 시험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성신관 및 수정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또는 6호선 보문역. 각, 도보 20분정도 소요


  ■ 개인별 시험실 확인 : 시험당일 시험장에 부착한 안내표지 참조

 

  ■ 시험시간 및 과목

 

시험일자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8. 9 (토)

09:30

10:00~12:00 (120분)

특허법 (조약 포함)

13:30

14:00~16:00 (120분)

상표법 (조약 포함)

8. 10 (일)

09:30

10:00~12:00 (120분)

민사소송법

13:20

14:00~16:00 (120분)

선택과목 (19과목)

    ※ 8. 10(일) 오후 입실시간은 계산기 초기화를 위해 13:20 까지 입실 (계산기 미사용 과목도 13:20까지 동일하게 입실)



 

수험자 지참물

 

 

 

 

 

 

  ■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연필․사인펜․칼라펜 등 제외)

  ■ 수험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하나)

  ■ 개인용 (손목)시계  (시험실 내부에 벽시계 없음)

  ■ 계산기 (단, 초기화 가능하여야 함)


3. 답안지 작성안내


■ 답안지는 개인별로 A문 답안지와 B문 답안지 각 1매씩 총 2매를 지급하며 답안지를 훼손하거나 절취하여서는 안됩니다.


■ A문에 대한 답은 A문 답안지에만 기재를 하고, B문에 대한 답은 B문 답안지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 (연필, 사인펜, 칼라펜 제외)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종류․색상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수정을 원할 경우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정정답안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진행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환은 가능하나, 1인당 A문 답안지와 B문 답안지 각 1매씩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시간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환을 요구할 경우 답안지  옮겨적기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한 후 교환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후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계산기 사용 관련 안내


■ 8. 10(일) 오후 시험에서 법학 이외의 과목을 선택한 수험자는 시험당일 해당 과목의 문제유형에 따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계산기는 초기화(reset)합니다. 계산기 초기화를 위해 8. 10(일) 오후 과목은 13:20까지 본인의 지정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이에 불응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산기는 시험 중에는 하나만 사용 가능하며, 전자사전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공단에서는 여분의 전자계산기를 준비하지 않으며, 계산기의 고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법전 사용안내


■ 법전은 2일간 사용하므로 필기구, 형광펜 등을 이용한 낙서나   줄긋기가 금지되며 시험시작 전 배부하고 시험종료후 회수 합니다.

    ※ 법전은 법학과목만 지급하고 시험 종료 후 법전은 회수


6. 수험표 재출력 안내


■ 제2차시험 대상자는 큐넷(www.Q-net.or.kr)에서 7. 21(월)부터 수험표를 출력하시면 제2차시험장 및 유의사항 등이 출력되오니 출력하시어 시험 당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 유의사항


■ 수험자는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책상 우측상단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험대상 과목 중 1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나머지 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선택과목은 반드시 수험표에 기재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고, 수험표에 기재되지 않은 과목에 응시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수정액(수정테이프) 및 포스트 잇 등은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일절 금합니다.


■ 시험시작 전 20분 이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중도퇴실을 할 경우「시험포기각서」작성․제출 후 퇴실


■ 시험도중 다음 사항은 금지되며 발견 시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수험자 상호간 대화나 물품의 대여

   • 핸드폰, 이어폰 등 통신장비, 기타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의 소지

   • 시험실 책상 등 시설물에 시험과 관련된 특정 내용 표기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시험응시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내는 전체 금연구역이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휴지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공지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금)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공고합니다.


★ 엄정․공정한 시험집행을 위해 수험자 여러분께서도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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