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 비율 반드시 법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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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방법 “합격자 비율 반드시 법규화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7.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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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자격시험제도여야...” 한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들 나와


‘변호사시험법제정안’ 공청회

 

“교육은 미국식인데 시험은 왜 일본식이냐? 그릇은 작은데 담고 싶은 욕심은 끝이 없으니, 미국식 양복에 게다(일본 전통의 나무신발)를 신고 절룩거리며 다가가려 애 쓰는 모양새다. 미국식 로스쿨 도입했으면 시험도 미국식으로 가자”

 

지난 4일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제정안 공청회에서는 제정안의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반론들이 많았다. 특히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주요사안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5년 내 3회 제한 등 응시제한과 관련한 내용들에 있어서는 동법제정특별분과위원들과 지정토론자간 첨예한 대치와 극명한 의견차가 있었다.

 

공청회는 변호사시험법제정특별분과위원인 이정한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와 이재형 교수(고려대)가 주제발표자로서 그간의 변호사시험법(이하 변시법)안 제정과정과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김선수 변호사(전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 박정훈 서울대 교수(법무부 연구용역 책임자), 석인선 이화여대 교수(이화여대 법학과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로스쿨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장주영 변호사(민변 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한국기업법학회 회장)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 ‘변호사시험법’→‘변호사자격시험법’으로


변호사시험법으로 명시한 것은 정원시험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자격시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자격관련 시험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참여 토론자의 지적이 있었다. 김선수 변호사는 “사개위·사개추위에서도 정원제가 아닌 자격시험임을 전제했고 제정안도 그런 전제에 입각한 듯하지만 의혹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자격시험법’이라고 명확히 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도 국가주도의 법조인 충원체제에서 민간자율의 변호사 양성체제로 전환되므로, 시험 역시 ‘변호사 자격에 관한 법률’ 또는 ‘변호사 자격법’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법학방법론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방식의 미국로스쿨을 따르는 형태라면 입학정원과 합격자 수를 절대적으로 늘여야 하고, 이에 맞춰 변시법도 제정되어야 한다”며 “미국식 체제를 도입하여 비법학사 중심의 3년제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에게 6년간 공부한 학생이 치르는 시험과 동일한 내용의 일본식 시험에 합격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피력했다. 그는 미국식 교육제도를 취했다면 변시법도 미국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석인선 이화여대 교수 역시 “로스쿨 제도하의 변시는 기존 법조계의 특권을 지양하고  철저한 자격시험제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 “법조계 너무 많다”


법학교수 4인,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4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원은 보다 공정성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훈 사울대 교수는 향후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법학영역의 국가시험을 포괄하여 관장하는 가칭 ‘한국법학평가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변협 단독 또는 로스쿨의 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면서 "구성에서도 법학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조계·학계·시민단체의 조화로운 구성과 각 위원들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교수 역시 제정안대로 구성될 경우 기득권의 반영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합격률 80%의 보장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때에 따라 합격률이 낮아 질수 있고 결국 40~50%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교수 5명, 법조인 5명, 비법조인 3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석인선 교수 또한 뜻을 같이 하면서 “위원 전원이 법무부장관의 의사만으로 위촉된다면 공정성에 의심을 낳게 할 수 있으므로 개방협의체로 공정히 구성할 것”을 피력했다.

 

■ 응시횟수제한 “고시낭인 방지” VS “기본권 침해”


박정훈 교수, 김선수 변호사는 응시횟수 제한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지나친 인력 낭비 예방과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하기 보다는 제도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에서다.


반면, 최준선 교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염려다. 혹 제한을 하려면 90% 이상의 합격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응시기간 제한은 폐지하되 3회 응시제한은 5회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특히 최 교수는 “LEET도 1회, 로스쿨입학도 실질적으로 1회, 변호사자격시험도 1회 단 회로 모든 것을 끝내려는 한탕주의가 문제있다”며 “변시는 1년에 2번 정도, LEET는 1년에 4번 정도, 로스쿨 입학은 수시로 진행하자”고 역설했고 장주영 변호사 역시 변시는 1년에 2회 정도가 적당하고 로스쿨 졸업 후 가능한 단시간 내에 시험에 통과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찬성 vs 반대 vs 중립


선택형 및 논술형에 의한 필기시험 즉 공법(헌법,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민소법), 형사법(형법, 형소법)으로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은 합격자결정방법과 함께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견들이 엇갈렸다.


김선수 변호사는 제정안에 찬성하면서 “시험에 연계해야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활성화 된다”면서 “선택과목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 및 과목간의 편차 방지 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목별 합격제는 장기적 검토 여지 있지만 당장 도입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최준선 교수는 외국과 달리 입학생 수가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시 이미 1차시험을 통과했다고 봐야 하므로 객관식 3~4과목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로스쿨 입학생들은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 입학단계에서 이미 논리력 추리력 그리고 논술테스트에서 일정수준에 도달했음이 검정된 사람들인데 또 무슨 주관식 논술시험이 필요하냐?”고 반문했고 설령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1문제당 20~30분내에 해결할 수 있는 약술형 4~5문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회로 수험횟수를 제한한다면 적어도 과목별 합격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장주영 변호사 역시 과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본과목에 대한 평가는 선택형 시험으로 충분하고, 논술형은 선택형 시험 과목과 다른 전문분야과목 중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시험과목을 4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시험방법 역시 선택형이든 논술형이든 종합적인 이해력이나 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술형도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공법, 민사, 형사의 문제를 통합해서 출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박정훈 교수는 법무부가 의뢰한 변호사시험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독특한 주장을 내 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선 구술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즉 기록을 주고 1시간 읽고, 2시간 동안 4명의 수험생이 동시에 3명의 시험위원과 토론식으로 진행하고 시험은 4일간 실시하되 3일간 오전 3시간 및 오후 4시간으로 하여 필기시험을, 4일날은 오전·오후 각 3시간 구술시험을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덧붙여 박 교수는 선택형과 논술형을 통합해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하는데 원칙 찬성하지만 민사법에 상법을 포함시키는데는 특히 회사법과 관련 학생들의 부담이 크므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법조윤리와 같은 P/F 방식으로 ‘법학방법론’을 시험과목으로 하자는 견해도 제시했다.

 

■ 합격자결정 방법 “반드시 합격비율 명시해야”


박정훈 교수는 채점위원과 출제위원 분리하고, 합격률을 80% 정도 보장하되 과목합격 제도에 대해서는 부적정인 견해가 많았다고 연구결과를 전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과락제도에 찬성하면서 다만, 로스쿨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대표는 현 법안대로라면 합격률을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정하게 되므로 “자격에 필요한 시험성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단순히 과목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합격률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로스쿨 성적과 변호사시험의 점수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주영 변호사 역시 “합격률의 명시적 규정이 불가능하다면 추상적인 원칙과 절차만이라도 명시해야 한다”고 밝힌 뒤 “과목별 최저합격점수를 아예 없애는 것이 좋고 시험을 비교적 쉽게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과락이 없다고 해서 특정 과목의 공부를 소홀히 하는 수험생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석인선 교수 또한 “법안에 따르면 절대평가를 명시하지 않고 합격자결정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원제 시험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변호사시험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염려를 잊지 않았다.

 

■ 사시 존치기간, “적당하다” VS “오히려 짧다”


지정 토론자들의 견해가 분분했다. 박정훈 교수는 제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했지만 김선수 변호사는 “향후 3년간 정도로 단축해야 하고, 2007년 이후 입학 법대생들은 사시 응시기회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기회도 부여 받았으므로 사시 기간 단축한다고 해서 법학부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최준선 교수는 2016년까지도 짧다는 견해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법대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형편에 따라서는 어느 시험이든 볼 수 있어야 하고 로스쿨 재학 중엔 엄청난 공부량에 사시를 다시 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인데 극소수 예상인원을 막아보고자 정의와 대원칙을 버리는 졸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설득했다.

 

■ 예비시험제도 “실시하지 말자” 찬성의견 많아


박정훈 교수 및 김선수 변호사는 예비시험을 두어 우회로를 인정하는 것은 교육과 자격의 연계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했고 최준선 교수 역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면 1~2년 만에 합격하는 학생도 있을 것인데, 어느 누가 비싼 비용을 치러가며 3년간 로스쿨에서 공부하겠는가?”라면 반대했다.


반면 이창수 대표는 위헌성을 들어 예비시험제도의 찬성을 주장했다. 그는 여타 법률전문 영역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해온 경력자와 법학교육을 받은 자 가운데 일정한 기간을 법률 직역에서 일한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한 예비적인 시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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