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로스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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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Q&A
  • 법률저널
  • 승인 2008.05.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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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버거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의료·과학기술을 특성화하고 총 120명을 선발하는 연세대 로스쿨이 지난 13일 연세대 법학관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연세대 로스쿨 입시전형 중 가장 특이한 것은 일반전형이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되며 전자는 서류우수자를 간편한 방법으로 먼저 선발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서울대학교 전형방법과 비슷하지만 서울대학교는 명시적으로 1,2단계를 두지 않고 있지만 연세대는 단계가 있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

 

Q: 전형조건의 특이점은 무엇인가?
A: 학사학위자 이상, 공인영어능력 소정의 기준 점수 이상을 받는 것은 타 대학과 동일하지만, LEET의 표준점수가 일반전형 상위 30%, 특별전형 상위 35%이내에 들어야만 지원가능하다.

 

Q: 일반전형 중 우선선발의 구체적인 선발방법은?
A: 우선선발은 1단계 서류전형(LEET성적, 학부성적, 영어성적 및 서류평가)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50명을 선발한 뒤, 2단계에서 구술면접심사(완화된 구술면접)인 합격·불합격만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즉, 서류우수자를 쉽게 먼저 뽑는 방식이며, 이는 지원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측이 고득점자 순으로 고른다는 점이다.

 

Q: 예를 들어, 내년 1학기 시작 이후에 전역을 하는 현 공익근무 군복무자도 전형에 참가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내년 1학기 시작과 동시에 수학이 가능한 자만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입학 후 군복무 등의 이유로 휴학은 가능하다.

 

Q: 1단계 서류전형 중 서류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제2외국어능력, 시험합격 및 각종 수상경력 등을 기초로 진행한다. 특히 사회·봉사활동은 연세대 로스쿨의 다중특성화전략에 적합한 별도의 경력과 활동이 증빙되는 경우에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아울러 수상경력은 원칙적으로 대학입학 이후의 것만 평가에 반영되고, 제2외국어능력은 고급수준 이상의 탁월한 경우에 반영될 예정이다.

 

Q: 그럼, 각종 시험 경력 사항엔 어떤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가? 
A: 변리사, 기술사, 사사1차 합격 등 다양한 시험합격 경력 등이 서류평가에서 반영될 수 있고, 이같은 선택적 서류제출 사항들의 배점여부는 추후 세부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Q: 전문직종 경력자와 학부생과의 차별은 없는가? 그러면, 의료·과학기술도 특성화 분야에 해당하는데 약사면허자도 해당되는가?
A: 평등한 원칙이 적용되지만, 다중특성화전략에 의거 경력자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연세대 로스쿨은 세 분야의 다중특성화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무조건 특성화와 연관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류심사에서 어느 정도 고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가급적 고려해 볼 예정이다. 아울러 로스쿨 졸업 후의 취업을 고려 다양한 의료관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Q: 글로벌국제통상을 위한 커리큘럼은? MBA 석사학위 부여 여부는?
A: 국제통상전문 교수진 및 외국어 강의, M&A, 국내·외 로펌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무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이고, 160여개의 과목도 개설예정이다. 경영전문대학원과의 교류(dual program)를 통해 관련 법령의 허용 전제하에서 ‘공동 학위 부여’도 계획 중이지만 상호 요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M&A 학위가 부여될 수 있다고 하기엔 무리다.

 

Q: 학부성적과 관련, 전공·부전공의 성적은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가?
A: 학사전공은 백분위로 통일해서 평가(정량평가)할 예정이며, 부전공에도 신경 쓰다가 전공과목의 성적이 다소 낮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고려(정성평가)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원성적 제출시에도 마찬가지다.

 

Q: 자교 법대생이 자교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할 때 ‘타 학과, 타 대학 1/3이상’의 규제로 손해 볼 가능성은?
A: 관련법령에서 규제하고 있고 또 로스쿨 도입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는 모든 대학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Q: 선택적 서류평가의 대상인 제2외국어 한자도 포함되는가?
A: 한자는 언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할 수 없다. 차라리 일어, 중국어에 신경을 쓴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한자는 법학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정리: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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