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준의 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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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준의 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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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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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성시험 시행 방안 연구



한림법학원 백승준 선생



1. 검사 실시 방안

다음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진행한 법학적성시험 시행방안에 대한 시행방안 연구이다. 출제방법과 검사시기 응시자격, 응시횟수, 검사의 유효기관, 경비 및 관리 기구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이 과정과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검사의 명칭

법학적성시험은 법학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본 검사를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이라 한다.


나. 문항 출제 방법

 

(1) 집단 합숙 출제 : 단기안

단기적으로는 집단 합숙 출제로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 출제로 문항을 출제하는 방안도 있으나 재택 출제를 한다고 하여도 문항의 선제와 인쇄 등에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문항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일주일 이상 선제와 인쇄에 소요된다고 하면 집단 합숙 출제에 비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업무효과 면에서 큰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기적으로 집단 합숙 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문제 은행식 출제 : 장기안

장기적으로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문제 은행식 출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문제 은행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 은행으로 출제 하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고, 전담 기구와 인력을 확보하여 10년 이상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 은행식 출제 방안을 강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학적성시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시험을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학적성시험과 같이 사고력 중심의 검사에는 문항 출제에서 상황이 중요하다. 상황이 같다면 아무리 문항을 달리 출제한다고 하여도 유사한 문장이라고 할 누 있다. 우리나라처럼 극심한 경쟁의 여건에서 수천 개의 문항으로 문제 은행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거의 모든 문항을 암기하다시피 하여 시험에 대비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문제은행식 출제가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다. 검사 시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나 2006년 말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때 학생 선발 일정, 동검사의 채점 및 결과 통보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늦어도 2007년 중에 예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2차례 이상의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충실한 본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을 가정한다면, 본 검사는 응시자나 출제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방학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매년 8월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경우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매년 8일에 시행되고 있다. 즉, 제1회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8월에 시행하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매년 동일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라. 응시 자격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응시 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동등 학력을 가지고 학사 학위를 가진 자로 한정한다. 동 검사가 대학원 입학을 위한 전형 시험이라는 성격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대학 이상 또는 동등 학력 소유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본 검사 준비에 몰두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 2,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본 검사가 대학 교육과 사교육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염려되므로 응시 횟수, 검사의 유효 기간 등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고등 교육과 사교육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학습 환경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 응시 횟수

법학적성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법학 교육의 적성이 단 기간에 변화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학생들의 지속적인 검사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고급 인력의 비효율적 활용, 고등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응시 횟수 제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진행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법학적성시험을 1년에 1회 시행할 경우, 수험생의 법학적성시험 응시 회수를 ‘2회로 제한해야 한다’에 응답자의 22.1%가, ‘3회로 제한해야 한다’에 응답자의 40.3%가 '무제한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에 응답자의 29.9%가 응답하였다. 미국 LSAT의 경우는 1년에 4회 실시되는데, 2년 동안에 한하여 3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 검사의 응시횟수를 제한해야 하는지, 제한해야 한다면 몇 회로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한 이후 추가 연구를 동하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응시 회수를 제한하는 경우 상당 부분 국민의 동의나 여론의 뒷받침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깊은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 검사의 유효 기간

모든 시험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금 능력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다. 유효 기간은 검사의 성격 및 검사의 안정성, 검사 결과의 신뢰성, 학문의 발전 및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본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당해 연도만 유효'에 5.19%, '2년간 유효'에 39.0%, '3년간 유효'에 40.3%, '무제한· 유효'에 13.0%가 답해 본 검사의 유효 기간은 2-3년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당해 년도에 한하여 점수를 활용하고, 여러 해 사용하는 경우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장·단점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번 시험 본 검사 결과를 여러 번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동등화 연구가 필요하고, 시험 점수에 대한 동등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동등화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동등화가 이루어지려면 검사 기본 설계에서부터 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 문제를 공개하는 여건에서 동등화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유효 기간의 문제는 시험의 성격을 결정하는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예비 검사 과정을 통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여론의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 검사 경비

법학적성시험의 경비는 검사 문항의 개발, 검사의 시행 및 채점 등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하되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및 검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응시 수수료는 예비 검사와 본 검사를 실시해 가면서 수험생의 수가 안정화될 경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전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응시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관리 기구

관기 기구가 주로 담당해야 하는 일은 법학적성시험 연구 개발과 관련된 기능과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일반 행정 업무 모두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의 사회적 영향과 관심을 고려해볼 때 공정하고 신뢰성있는 기관이 검사를 관리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입시위원회(LSAC)에서, 일본은 문부과학성 산하 독립 행정 법인인 대학입시센터와 일변련 산하 법무연구재단 2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 과정 중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법학적성시험의 주관 기간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가 39.0%, '정부연구기관'이 29.9%, '법학전문대학원'이 19.5%, 이외에 법무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 국가고시센터가 담당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기존 기관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민간 기관을 신설하더라도 법학적성시험의 관리 기구는 기구의 설립 목적 및 기능과 법학적성시험과의 관련성, 법학적성시험의 행정 및 집행능력, 평가 기관으로서의 신뢰성, 관련 기관과의 협조 가능성, 검사 관리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는 법학적성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담당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문성이나 본 검사가 대학원 수준의 학생을 선발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 채점, 점수 통보 등에서 오랜 기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검사 시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하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출제, 채점, 인쇄, 점수 통보 등의 업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고 검사의 시행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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