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강화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상태바
[기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강화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소민안
  • 승인 2020.10.21 14:56
  • 댓글 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o 2020-10-22 11:18:57
행정심판은 행정사와 변호사만 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갓정사 2020-10-22 11:15:55
행정사에게도 행심대리권이 부여되어 다른 자격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최강타 2020-10-21 18:12:44
소지자가30만이 넘는 행정사가 자격사인가요?

ㅇㅇ 2020-10-21 18:05:22
얼마나 쫄리면 이런글을ㅋㅋ

oo 2020-10-21 18:02:16
글쎄요... 생각처럼 쉽지 않으실꺼라 봅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