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강화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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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강화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소민안
  • 승인 2020.10.21 14:56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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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가 행정부처 전반에 만연할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TV뉴스에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가 심하다는 지적과 그 방지책에 대한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는 필연적으로 약38만명이 소지하고 있고 그 중 99.5%가 퇴직공무원인 행정사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적인 노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다. 그런데 2020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확장함으로써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잠탈하고 결과적으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강화하는 악법인 점에서 필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 된 행정사법 시행령의 개정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리권지킴이센터장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리권지킴이센터장

2. 행정사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열거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규정되어 있다. 그 중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제1호는 행정사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라고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열거적 규정인지 예시적 규정인지는 해석이 나뉜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행정사법상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규정이 없는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회신하면서 열거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행정사 업계에서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판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고단509)가 공개되어 한 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 판례도 열거적 규정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제처 유권해석은 이 ‘등’의 범주에 대하여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사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이른바 5종 서류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와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준하는 서류만 작성이 가능하다.

3.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 가목은 행정사 자격증을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만능자격증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최근에 행정사가 타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잠탈하고자 헌법소원과 각종기관에 질의를 하는 행동을 남발하고 행정사의 주업인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나타나게 되면서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공방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법논리 상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5종 서류로 제한되게 생기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을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서류’로 변경하면서 예시적 규정 형태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등’이라는 단어가 삽입함에 따라서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를 종잡을 수 없게 생겼다. 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 제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한 것이 아닌 행정사를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치트키 수준의 만능자격증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행정사는 타 자격사와 달리 시행령에 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겠다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풀어 헤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4.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행정사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행정사 본연의 대서업무를 넘어서 법률상담 나아가 법률사무 취급까지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행정사법 제2조 제6호는 행정사의 업무로서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를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상담 또는 자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개정하면서 ‘설명’을 ‘상담 또는 자문’으로 폭넓은 의미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과 행정사법 시행령을 동일시 하고자 개정하였다고 하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6호는 행정사법 제2조 제6호와 달리 소극적, 수동적 의미를 나타내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되면서 행정사법보다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대법원 판례(2005 5. 27. 선고, 2004도6676 판결)는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상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6호의 내용은 위 판례와 같이 변호사법상 법률상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행정사법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행정사 본연의 대서업무 등을 넘어서 법률상담 나아가 법률사무 취급까지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5.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는 행정사법상 행정기관을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 입법·사법기관까지 포함시키면서 행정기관을 모든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깔려있다.

그동안 행정사법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20-0419, 2020. 10. 6.)는 ‘「행정사법」과 민원처리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민원처리법에서 정의하는 “행정기관”의 의미가 「행정사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회신하면서 민원처리법에 지칭하는 행정기관이 행정사법상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이 신설되면서 행정사법 행정기관은 민원처리법상 행정기관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동일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 입법·사법기관과 대다수 모든 유관기관이 포함된다. 이는 행정사 제도 본연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행정사들이 행정기관을 넘어 입법·사법기관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생겼다.

6.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사법 제2조(업무) 단서조항과 충돌하면서 무력화 되게 생겼다.

행정사법 제2조 단서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태생적으로 타 자격사 업무는 하지 못해야한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행정사법 제2조(업무) 단서조항과 충돌하면서 역으로 법이 시행령으로 인하여 무력화되게 생겼다.

7.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노력을 몰각시키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퇴직공무원의 대다수가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행정사가 행정기관의 만능자격증이 된다면 행정사 자격증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사가 입법·사법·행정기관 등 모든 유관기관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률사무까지 취급할 수 있게 한다면 광범위하게 전관예우를 도모하기 하기 에는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을 것이다.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여러 법들이 입법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퇴직공무원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미래까지 챙겨주면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조·확대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8.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도 이제라도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첫 번째로 행정사의 업무를 명확히 ‘한정’해야 하도록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를 명확하게 열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행정사법 제2조 단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명확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타 자격사의 업무는 명확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공무원들이 타부처에도 전관예우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 두 번째로 행정관계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열거되어 있는 반면에 행정사법 시행령에는 행정관계법령의 범위가 없다. 행정관계법령의 범위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 행정사들 중 거의 대다수 법들이 업무범위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행정사법상 행정기관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아닌 행정사 제도에 취지에 맞도록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행정관계법령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 ‘모든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한다.’ 행정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 ‘모든 집이 내 집이라고 한다.’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니 ‘모든 행동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종합하면 아무 땅이나 아무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사 제도는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9. 이제 행정사 문제 해결은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제 행정사 문제는 단순히 타 자격사간의 직역다툼의 문제가 아닌 과연 특혜와 특권이 무엇이고 이를 왜 막아야 하는지 사회정의 수호까지 들먹일 문제가 되어버렸다. 거의 공짜로 취득한 자격증으로 모든 업무를 다하겠다는 발상은 사회정의상 잘못되었다. 필자는 이전에 행정사 관련 기고문에서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간의 분쟁 속에서 공정사회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라고 한 적이 있다. 요즈음 TV, 인터넷, 신문 등 매체에서는 연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홍수처럼 보도되고 있다. 필자에게 예전에 제보주신 분이 ‘법이 살아있는 세상임을 보여주세요. 법률질서가 제대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라고 남긴 말이 뇌리에 계속 남아있다.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가 사회부조리 행위이고 법률질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저해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사 문제는 이와 연관된 모든 자격사를 비롯하여 수험생들이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반칙과 특권의 결정판인 전관예우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사 문제의 논의를 통해서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의 끈이 끊어지고 법률질서가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리권지킴이센터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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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사 2020-11-06 14:50:51
여윽시 갓정사다~ 이 말이야~

00 2020-10-23 05:26:37
이런글들이 행정사 홍보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이한솔 2020-10-22 20:02:32
법무사미만은 관심없습니다 ㅎ

ㅇㅇ 2020-10-22 19:12:50
비아냥이 아니라 논할 가치가 없으니..
자신이 상대방 무시해놓고 조금만 자기 무시하니
발끈.. 내로남불..

노가다십장 2020-10-22 17:32:57
이제 행정사 문제 해결은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렸다?.ㅋㅋ ㅁㅊㄷ 노무사가 행정사에 흡수되는게 사회정의 수호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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