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강화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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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강화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 소민안
  • 승인 2020.10.21 14:56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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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0-22 17:06:40
ㅋㅋㅋ 노무사분들 많이 힘들구나

여윽시 갓쯔어어엉사~~ 2020-10-22 14:36:29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의 기관에 수임제한을 둔 것은 글쓴이 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로 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퇴임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업무를 할수 없도록 일일이 대상기관을 나열한 것입니다
전관예우를 막기위한 규정에 개인적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신다면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전관예우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씀밖에 더됩니까?

ㅇㅇ 2020-10-22 13:38:35
시험출신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는 행정사라는 전문자격사가 노무사분들을 긴장케 하는 요인이 되나 봅니다^^
노무업계에서 국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사와 노무사간의 선의의 경쟁이 계속되길 바래 봅니다

dd 2020-10-22 13:06:46
행정사법에 딱히 위임한 조항도 없는데 행정기관의 범위를 그것도 법원 헌재 까지도 포함한다니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임

ㅇㅇ 2020-10-22 11:19:1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ㆍ이의신청과 호적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 이게 개정전 시행령 2조 1항의 모습임 등의 각종서류가 이의신청까지도 적용된다 볼 수 있는데 법무부답변과 대전지법 판례만 봐도 행정심판까지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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