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존치’ 이제 마지막 공청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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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시험 존치’ 이제 마지막 공청회 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5.10.30 11:34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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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10-31 08:03:23
우리나라같은 쓰레기 로스쿨 탄생할 때부터 사법시험 존치는 예견된 것이었다. 아직도 피디수첩 로스쿨편 볼때의 충격을 잊을수가 없다. 로스쿨을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

ㅇㅇ 2015-10-30 19:08:54
유예기간을 그토록 오래 주었는데도 이제 와서 존치시켜달라고 떼쓰는거 웃기지도 않아요

법조계 초년생인 로스쿨 출신들이 대단한 기득권인양 분탕질치는 일부 존치론자들 꼴이 역겨워서라도 조속히 폐지 결정되길 기원합니다

ㅇㅇ 2015-10-30 16:28:28
사법시험이 있음에도 로스쿨 비리가 터져나오지..
그렇다면 독과점 형태로 흘러간다면 로스쿨 비리는 어떻게 될깡?
.
.
적어도 말야..
로스쿨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고서라도 사시를 폐지해야 하는거 아냐?

마릉의전투 2015-10-30 13:16:31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잘 준수됐으면 하는군요. 입법당시 사시준비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사시 존치기간을 아주 길게 예정보다 잡아준건데...이제..폐지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수구적 발상에서 나온것입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로 정리해야 합니다.

ㅇㅇ 2015-10-30 11:47:45
이번 공청회부터는 사법시험 존치가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시 인원과 로스쿨의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실시되고 있는 시기를 되돌아보면 사시 500명을 뽑는 시기부터 로스쿨의 경쟁율이 올라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선발인원을 500명정도 뽑아도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의미입니다. 사시 존치에 따라 또한 서울권 1곳 지방 2곳등 일부 로스쿨의 학부 전환을 유도할 정책과 로스쿨의 교육기간과 관련해서 법학 기수자 미수자 여부 등도 함께 고찰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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