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차, '무난'...민법 유치권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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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2차, '무난'...민법 유치권 '고전'
  • 법률저널
  • 승인 2007.1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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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84.9%→82.5%로 떨어져

 

지난 3일부터 양일간 제25회 법원행시 2차시험이 한국외대 사회과학관에서 치러졌다. 최종합격인원이 10명에 불과한 탓에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은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과 함께 민법의 유치권에서 고전했다는 평. 하지만 약술문제가 상당수 출제되는 등 사법시험과는 출제방식이 달랐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또 일부에서는 실무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반적으로 불의타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으나 민법에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 논하라'(50점)는 문제가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응시생들은 '불의타'로 여겨졌을 거라는 반응이었다.


행정법에서 '행정행위의 부관'(25점) 문제도 논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평가다.


일부 문제는 사법시험 기출문제가 출제되었다. 형소법에서 '형사소송에 있어서 파기환송판결의 구속력'(50점) 문제는 사법시험 기출문제로 2차 경험자가 유리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문제를 누가 더 실수를 줄이고 적절한 답안을 구성하느냐가 합격 불합격을 가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올해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47명, 등기사무직 10명으로 총 57명이 출원, 47명이 응시해 82.5%의 응시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84.9%에 비해 2.4% 포인트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사무직은 47명 출원, 38명이 응시해 80.9%의 응시율로 지난해(84.9%)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반면 등기사무직은 10명 출원, 9명이 응시해 90%의 높은 응시율을 보였으며 지난해(84.65)보다 크게 상승했다. 등기사무직 응시율이 올해 특히 높아진 것은 올해 출원자가 배 이상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차시험 합격자는 12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고 3차 면접 시험은 당초 2008년 2월 14일에서 2007년 12월 26일로 변경됐으며 최종합격자 발표도 2008년 2월 21일에서 2007년 12월 28일로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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