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토플 iBT 시험방식 추가
상태바
변리사시험, 토플 iBT 시험방식 추가
  • 법률저널
  • 승인 2007.10.26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 변리사법의 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위원회에 각계 전문가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조건을 완화하고, 영어능력 검정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시험 방식에 대한 기준 점수 설정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변리사법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 ▲신규 도입된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추가함(안 별표2)


영어능력검정제도에서 토플의 경우 iBT 신규 시험 방식에 대한 기준 점수는 ‘83점 이상’으로 정했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4일까지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