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대위, 적정 변호사 수 54,1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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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비대위, 적정 변호사 수 54,147명
  • 법률저널
  • 승인 2007.10.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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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 토론회 개최
변호사 직역 확대해서 분석해야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올바른로스쿨을위한시민인권노동법학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11일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변호사 직역확대와 배출인원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3,000명 이상 변호사가 배출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최근 입학총정원 문제를 국민적인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맞추지 않고 법조직역 특히 소송종사 변호사의 직역특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낮게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로스쿨 시대에 변호사 직역 확대를 감안해 적정 변호사 수를 분석했다.


김도현 새사회연대 정책위원(동국대 교수)는 ‘국민 법률서비스 수요로 본 적정 변호사 수’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김도현 교수는 발제에서 “일본 변호사의 적정수입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법조인력이 송무분야 36,397명, 비송무분야 17,750명이 필요해 모두 54,147명이 적정변호사 숫자”라고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김도현 교수는 “비송무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미국의 산업별 고용변호사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추정한 것”이라며 “판검사 소요인력 등을 감안하면, 매년 3,000명씩 변호사를 공급해도 20년간 배출해야 2007년 현재 최소 필요 수준의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한변협 총정원 의견 검토’라는 주제로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건국대 교수)이 발표했다. 한상희 교수는 지난 8월 대한변협이 교육부에 제출한 총입학정원에 관한 의견서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 교수는 변협이 예를 든 프랑스의 1,800명 변호사 배출 구조는 사법관학교에서 매년 1,700명을 배출하는 숫자를 뺀 것이라며 변협이 의도적으로 프랑스 제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변협이 총입학정원을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에 맞추고자 노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스쿨의 도입취지부터 법률시장의 구조까지 왜곡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을 가기 보다는 자신들의 직역이기주의를 보전하는 사법개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 후에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조준래 (주)비트플렉스 회장,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한국 사회의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변호사 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적정 변호사 수를 분석한 로스쿨 비대위는 법조특권 보장을 중단과 로스쿨 총정원 3천명 이상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로스쿨을 위해 총정원이 최소 3천명 이상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존 사법시험 제도 보다 공익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양성을 위해 공익관련 교육과정을 강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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