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시행령, 지역 균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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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시행령, 지역 균형 명시
  • 법률저널
  • 승인 2007.10.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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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로스쿨 시행령에는 기존안에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5조)이라는 신설조항이 더해졌다. 시행령 5조는 ‘교육부 장관은 로스쿨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향후 로스쿨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로스쿨을 준비 중인 지방대학들은 숨통이 트인 반면, 수도권 중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예비선정대학을 내년 3월 결정에서 내년 2월로 앞당긴 것은 노무현 정부가 로스쿨을 정해 놓고 나가겠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지역 균형도 좋지만 로스쿨 취지에 맞는 전문 법조인을 길러낼 수 있는 역량을 무시한 채 지역 균형만 맞추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방 고려를 위해 개별 대학의 정원이 줄어드는 양상으로 로스쿨이 선정된다면 로스쿨은 실패할 것이란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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