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리사 1차 시험 채점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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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리사 1차 시험 채점오류
  • 법률저널
  • 승인 2001.12.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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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민법 3책형33번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문제'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이 선택한 답이 맞는데도 틀린답항을 정답으로 처리, 불합격됐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변리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36326)에서 민법 3책형 33번 문제에 대해 채점오류를 인정,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8회 변리사시험 민법문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인정하는 경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피고측이 정답으로 처리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원고가 선택한 '허위표시'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측이 '강박에 의한 허위표시'를 정답으로 인정하게 된 근거로 들고있는 대법원 판례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됨을 판단한 것이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수 있다는 판단까지 나간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원고가 정답으로 선택한 '허위표시'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 해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긍정한 것으로 정답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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