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유민철/이원영 LEET언어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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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유민철/이원영 LEET언어이해
  • 법률저널
  • 승인 2007.08.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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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T언어이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사회는 물결과 같아서 항상 움직여왔고 역동해 왔다. 고여있던 적은 단한 번 없었다. 단지 고여있던 것처럼 보일뿐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다시한번 그 역동의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다. 반세기동안 유지되어왔던 일제식 사법시험제도가 미국식 로스쿨제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사회 최고의 엘리트충원방식 중 하나였던 사법시험이 이제 좀더 보편적이고 열려있는 방식의 시스템 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이 로스쿨제도가 지니는 장점은 단점보다도 많다고 볼 수 있다. 학비가 많이 드는 문제는 로스쿨을 유치하고자 하는 학교에 상당액수의 장학기금의 신설을 의무화해서 해결될 수 있고, 로스쿨을 나온 후에 공익적활동을 할 변호사들에겐 국가가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서 돈 걱정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준비과정에서의 투입비용도 현재 신림동을 중심으로 한 사법시험준비비용보다 결코 높지 않다. 사법시험준비가 “올인”시스템의 공부라면 로스쿨은 “포트폴리오”시스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 한쪽에서는 로스쿨을 통해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면, 질낮은 변호사들을 양산하게 되어 국민에게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펼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논리를 들이댈 필요도 없다. 그냥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공리”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경험칙에서 이미 증명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질 낮은” 변호사라도 원할 때 자유롭게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심정일 것이다. 그들의 주장 속에는 그들의 “표면”과 “심층”의 간극이 너무나 쉽게 간파되어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약간 역겨움을 자아내기도 한다. 즉 지금처럼 벌게 해달라는 것 아닌가? 사법시험이라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으니 부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 아닌가? 주구장창. 역으로 생각해보자. 변호사 가운데 홈리스가 나오면 안되나? 능력이 없는 변호사는 망해야 정상아닌가? 적어도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 살고 있지 않나? 그것이 싫다면 자본주의를 버리면 되는 것일텐데, 현재의 기득이권을 쥔 그들이 그럴 가능성은 제로가 아닐까 싶다. 자본주의 “그 이후“를  꿈꾸는 변호사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2004년에 미국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던 Ross라는 미국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의 숫자가 십팔만명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깜짝놀란적이 있다. 나중에 보니 2005년 기준으로 인구 십만명당 변호사의 숫자가 한국은 17명, 미국은 373명이었다. 한국보다 20배가 더 많은 변호사들이 있으니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고, 수임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는 엄청난 수임료를 받지만,승소하는 금액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한국에서보다 높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변호사가 있어도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홈리스가 됐다는, 가난하게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적정한 수준의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의 초봉은 다른 미국직장인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보통 80,000-100,000달러), 변호사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다른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자격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로스쿨을 통해 더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시민들이 더욱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의 엘리트 충원방식의 변화는 소수 몇몇대학교의 독점물이었던 법률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전기도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 상위 6개 학교가 사시합격생 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대 하나가 전체 합격생수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서울대는 많아야 150명 정도로 전체 변호사의 약 6% 정도, 그리고 위의 6개 대학들도 다 합쳐도 40%정도가 넘지 않게 되어있다. 여기에 로스쿨도입의 또다른 중요성이 있다. 평범한 사람도 변호사가 될 기회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회는 여러분에게도 열려있다.

자 그럼 어떻게 로스쿨을 준비해야할까?

우선, LEET(법률적성시험)와 유사한 시험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풀어보자.

현재 LEET가 시행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기출문제는 없지만, LEET 시험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LSAT시험과 일본의 법률적성시험 기출문제가 있다. 이 문제들을 미리 구해서 풀어보는 것은 우리의 LEET 언어이해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며, 시험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참고로 지난 10여 년에 걸쳐 매년 4회 실시 중인 미국의 LSAT시험은 현재까지 50여회의 기출문제가 나와 있으며, 2003년부터 실시된 일본 법률적성 시험은 매년 2회 실시되어 현재까지 8회분의 기출문제가 나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LEET 언어이해에 관한 예시문제는 현재까지 총 5문항이 공개 된 상태이며, 2007년 말까지 LEET 언어이해 전체문항 예시문제가 공개될 예정이므로 그 문제를 구해서 풀어보는 것을 권한다


다음으로, LEET의 언어이해의 문제 지문은 인문학, 사회과학, 문학예술, 자연과학 등 모든 학문영역을 망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학문을 전공한 자들 만큼의 전공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양과목 전반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학문에 대한 배경지식은 많은 시일에 걸쳐 축적되는 것이므로, 매일 동서 고전 읽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단언컨대 언어이해는 암기형태의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분석력, 비판력, 추리력, 창의력 등을 평가하는 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양한 학문에 대한 교양 수준의 지식학습이 선행 되어 있으면 문제를 빨리 읽고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6개월이상의 준비기간을 배정하자.

앞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LEET 언어 시험은 지식평가가 아니라 예비 법조인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지식을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상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능력은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시험 유형에 맞는 문제를 계속 풀면서 문제풀이 스킬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문제 출제 유형에 익숙해지게 되고, 문제 적응력이 커져서 문제풀이 능력이 길러지게 될 것이다. 언어이해라는 출제분야가 분석, 추리, 판단, 창의력을 평가하는 능력평가시험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한 목표와 공부 방법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6개월 이상의 훈련을 거치게 되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


넷째, 효율적으로 공부하자.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면 주위의 조력을 받는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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