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대, 나눠먹기식 정원 배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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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대, 나눠먹기식 정원 배분에 '반발'
  • 법률저널
  • 승인 2007.08.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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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 이하로 차등 분배
로스쿨 설치 대학 예상보다 많아질 듯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은 150명 이하로 하되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차등 배분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선과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담은 '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0명 이하로 정해졌다.


이럴 경우 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을 감안, 개별 로스쿨마다 입학 정원이 일례로 150명 또는 120명, 100명, 80명, 50명 등으로 차등 배분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이 확정되면 로스쿨 설치 대학 수가 당초 10개 안팎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결정될 로스쿨의 총 정원에 따라 적게는 15∼20곳, 많게는 25곳 안팎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 상한에 대해서는 대학마다 이견을 보였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 오던 주요 법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중위권 대학들과 지방 대학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주요 법대들은 적은 규모의 총정원을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는 하버드, 도쿄대의 수준을 따라잡을 수 없고 특성화도 어렵다며 대학별 여건에 맞춰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법대의 한 교수는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소수정예 로스쿨에서부터 세계 일류 로스쿨과 경쟁하는 대형 로스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로스쿨이 필요하다"며 "대학별 정원은 각 대학마다 교수나 시설 여건에 맞춰서 정할 일이지 획일적으로 150명 상한을 정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대의 한 교수도 "현재 150명 규모로는 다양한 특성의 교과목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법률시장의 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눠먹기식으로 로스쿨 정원을 안배할 일은 결코 아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지방의 한 법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법조인 출신 다양화를 위해 나온 적절한 결정으로 본다"며 반겼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고, 법학교수회와 변협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부 장관이 9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총 정원은 법학계가 3천∼4천명을, 국회 교육위는 2천∼2천500명을,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서울변호사협회는 700∼1천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재판 등 실무교육과목을 개설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등의 시설도 갖춰야 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2명, 최소 이수학점은 90학점으로 결정됐다.


또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적성시험 시행기관을 지정해 연 1회 이상 적성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등을 담당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설치인가' 및 '개별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초 개원 뒤 4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2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안은 8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9월 법제처 법제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8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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