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법원행시 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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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법원행시 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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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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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 2007 - 38호


 

2007년 8월 26일(일) 시행 제2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일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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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장소

구분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및 교통편

시험본부

서울

310001~314184

410001~410434

한국외국어

대학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70 - 1 소재

※ 전철 : 국철 외대앞역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5분거리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

대전

320001 ~ 320141

420001 ~ 400015

문정중학교

  대전 서구 삼천동 987 소재

※ 버스 : 한밭초등학교(513, 750), 청솔아파트(113, 135-1, 185), 가람아파트 후문(107, 111-1, 190, 704, 704-1, 715, 735)에서 각 하차하여 국화동성아파트 103동 방면으로 걸어서 10분 거리

본관 2층 다목적실

대구

330001~330225

430001~430017

대구공업

고등학교

  대구 동구 신암동 811 소재

※시내버스 : 156, 401, 410, 410-1, 414-1,  503, 521, 618, 650, 708(좌석), 808, 937,   980, 동구2, 동구3, 북구2, 팔공1, 순환2-1

1층 회의실

부산

340001~340316

440001~440047

여명중학교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30-1 소재

※ 지하철 : ① 1호선 교대앞역 3번 출구에서 교대정문을 통과하여 서문으로 나와 종합운동장 방향 10여분 거리에 위치

② 3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 또는 사직역 2번 출구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거쳐 교대 방향으로 10여분 거리에 위치 

1층 회의실

구분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및 교통편

시험본부

광주

350001~350183

450001~450019

충장중학교

광주 동구 산수동 552-6 소재

※버스노선

○산수오거리(북)정류장: 순환01, 지원15,

  봉선27, 일곡28, 송암74, 문흥80,

  충효187, 공항버스 1000

○산수오거리(남)정류장: 1187

○산수우체국정류장 : 금남 55

  산수오거리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8~10분 거리

후관동 1층 1-1반 교실

2. 시험 시간 및 시험 과목

구  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법원사무직렬 및 등기사무직렬

(모든 응시자)

10 : 00 ~ 12 : 00

     헌법, 민법, 형법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3.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정보 및 공지사항/합격자발표)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성적확인)에서 2007. 9. 20.(목) ~ 11. 19.(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당일인 2007. 8. 26.(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나의 시험관리/응시표출력)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하여야 하며,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무선호출기ㆍ휴대전화기ㆍ이어폰․MP3 플레이어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라.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바. 시험실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장(학교)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가능한 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아.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이 경우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 1287]

   ◆ 대법원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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