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또 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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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에 또 집유선고
  • 법률저널
  • 승인 2001.10.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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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8일 폭력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2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62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끝냈거나 집행이 면제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범 방지 취지로 ‘금고 이상의 형'에 실형 뿐아니라 집행유예까지 포함된다는 판례를 남겼다.


  심 피고인 역시 1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주 부장판사는 “집유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집유를 선고하지 못하면 사소한 범죄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법관의 재량이 제한되고 집유 기간에 있던 기존 형량까지 덧붙여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사들이 이를 피하려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집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미룬다는 지적도 받아왔다”며 “사안에 따라 집유 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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