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도 '면접시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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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도 '면접시험' 강화
  • 법률저널
  • 승인 2006.11.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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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접과 개인발표 도입

 

최근 각종 국가고시에서 면접시험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주관하는 법원행시도 면접이 강화된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충분히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의 면접시험을 보다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면접방식은 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3차시험(2007. 2. 14.)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24회 법원행시의 경우 제2차시험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를 선발예정인원보다 초과 선발하여 집단토론식 면접과 개인주제발표 및 개별면접 형식으로 진행한 후 선발예정인원대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2차 합격자 선발인원은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현재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3할 범위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오는 12월 21일에 있을 2차시험 합격자 선발인원은 최종선발예정인원(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의 13할인 1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는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최종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선발해왔기 때문에 2차시험 합격이 사실상 최종합격이나 다름이 없었다.


법원행정처는 면접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제3차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밝힐 예정이지만 면접이 행정고시처럼 강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행정고시의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5할 이내에서 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행시는 13할에 그친다.


또한 행정고시는 필기성적과 학적부·성적부 등 면접관의 선입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무자료 면접을 도입했지만 법원행시는 필기성적만 제공하지 않는 제한적 무자료 면접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관 구성도 다르다. 행정고시의 경우 교수, 중앙부처의 국장급, 민간기업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지만 법원행시는 법원의 특성을 살려 법원 실무진으로 위촉된다.


하지만 법원행시도 면접 강화를 밝히고 있는 이상 필기시험보다는 면접으로 당락을 가를 예정이어서 올해 응시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법원행시는 2003년 제21회 시험의 등기직렬에서 면접시험 기준에 따라 1명이 탈락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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