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치평가와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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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치평가와 CEO
  • 한상영
  • 승인 2006.11.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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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기업의 CEO에게 형법상 가장 두려운 범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다면 무슨 죄를 지목할까?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업무상 배임죄”를 들 것이다. 다 아는 바 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 데,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기업에 손해가 되면서 동시에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거래가 종종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임무에 위배한다”는 것이 일도양단식의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그 원인일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인지 종종 기업을 경영하는 친구나, 선배들로부터 자신이 현재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것인지를 한번 자문해 주면 좋겠다는 문의를 종종 받는다. 우리나라 기업소송 가운데 회사의 임원들과 관련되는 사건에는 거의 언제나 “업무상 배임죄”가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있는 것이 현실임을 생각하면, 이러한 문의가 그렇게 빈번한 이유가 이해가 되기도 한다.

 

기업이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특히 주식을 매각하였는데 당초의 장부가격(취득가격)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주식매매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이러한 주식매각 결정을 한 CEO는 과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까?

 

물론 기업 CEO의 배임에 대한 주관적인 고의의 존재가 있어야겠지만, 이는 어차피 정황증거에 의해 입증될 문제여서 논외로 하고, 주식매매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매각된 주식이 상장회사의 주식이라면 증권거래소에 주식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가액을 평가하여 배임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라면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손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가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식매매손이 발생한 경우 매도자는 손해를 보고 매수자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세법규정에 의하면, 1주당 가액(순손익가치)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만기 보증회사채의 유통수익율로 나누어 산출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총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그러나, 기업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 시간적 흐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위의 세법규정에 의한 평가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순손익가치도 시간의 흐름에 의한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여 산출할 필요도 있고, 자산가치도 당초의 취득가격(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도 남는다.

 

사실상 이러한 기업가치평가 방법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잘 해결되어야 비상장 주식의 매매시에 발생하는 매매손에 대하여 기업 CEO가 업무상배임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대법원은 비상장 주식의 평가와 이로 인한 배임죄의 판단에 있어서 일관되게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방법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유사업종 비교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어느 한 평가방법만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골자인 것이다.

 

기업가치의 평가는 위와 같은 기업CEO의 업무상배임죄 뿐만 아니라, 기업 M&A의 경우에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기업의 인수시에 인수회사(Bidding Firm)가 인수대상회사(Target Firm)에 대한 정확한 기업가치평가를 하여야 인수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와 이의 하위 규정인 “유가증권의 발행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78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비율 등을 기재한 합병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기업가치평가가 문제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합병유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그리고 상대가치( 다른 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가치평가방식)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가치의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기업CEO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측면에서도 기업가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평가방법을 잘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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