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리사시험 '특허법' 전문가 총평·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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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리사시험 '특허법' 전문가 총평·기출해설
  • 임병웅
  • 승인 2024.02.2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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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안녕하세요? 한빛변리사학원의 임병웅 변리사입니다.

2024년 변리사 시험 특허법 기출문제 해설을 제공해 드립니다.

올해 기출문제는 조문 68개 지문, 판례 29개 지문, 실무/이론 3개 지문으로 언제나 그렇듯이 조문과 판례에서 대부분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작년보다 조문의 출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사례형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 한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조약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출제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허요건, 특허권, 심판/소송 파트에서 많은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난이도 측면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정답을 고를 때 힘들지 않아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올해는 작년과 달리 특별히 이의신청이 받아질 만한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설]

문제

정답

체계

지문

유형

해설

1

실용신안법

법조문

특허법 제32, 실용신안법 제6. 다만, 실용신안법에서는 이외에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에 대해서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모두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5, 實用 45).

법조문

특허법 제225조제2, 실용신안법 제45조제2.

법조문

특허법 제42조제2, 실용신안법 제8조제2.

법조문

특허법 제201조제4, 실용신안법 제36조제1, 2.

2

특허요건

법조문

특허법 제33조제1항단서. 특허청 직원도 재직하기 전에 특허권자가 된 경우, 재직 중 출원 후 퇴직하여 특허권자가 된 경우,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권자가 된 경우 등 특허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조문

특허법 제33조제1항본문에 의하면 발명을 한 사람, 즉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에 따라 최적의 해를 계산해내는 발명을 위한 도구이고,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조문

특허법 제33조제1항본문, 37조제2.

이론/실무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고,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행위제한능력자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발명자가 될 수 있다.

법조문

특허법 제33조제2.

3

이익제도

법조문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을 행한 A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권리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67705). 무권리자 출원은 특허법 제33조제1항본문의 거절이유, 무효사유가 있고, 정당한 권리자가 제34, 35조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출원하였을 때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출원일 소급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조문

정정심판청구가 아닌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청구를 하여야 한다.

법조문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992).

법조문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과 보상금청구권은 이전등록한 날이 아니라 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992).

법조문

특허법 제103조의2.

4

특허요건

판례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110732.

판례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 또는 기술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2660).

이론/실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공개된 발명에의 접근이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면 그 발명은 공중, 즉 불특정인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270.

이론/실무

특허청,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2023, 3225.

5

특허요건

판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출원 시에 있어서 그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며, 출원 시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 가정한 특허법상 상상의 인물을 말한다(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1965). , ‘통상의 기술자는 심사관, 심판관합의체, 법관이 진보성 판단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정한 상상의 인물이다.

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3052.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2620.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3820.

판례

특허법원 2013. 7. 18. 선고 20132811.

6

특허권

법조문

특허법 제79조제1.

법조문

특허법 제80.

법조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1년이 아닌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고, 이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81①②).

법조문

특허법 제81조의31.

법조문

특허법 제82조제2.

7

PCT

법조문

특허법 제60조제2.

법조문

특허법 제65조제3, 4.

법조문

특허법 제65조제6.

법조문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이 아닌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207). 한편,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행해진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면 즉시 공개를 행하여야 한다(PCT 21(2)(3)).

법조문

특허법 제207조제3.

8

심사

법조문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59).

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182.

법조문

특허법 제63조의3.

법조문

특허법 제44.

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67705.

9

총칙

법조문

특허법 제28조의31.

법조문

특허법 제28조의51, 2.

법조문

특허법 제28조제1.

법조문

특허법 제28조제2항단서.

법조문

특허법 제28조의5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수신한 때가 아니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285).

10

특허권

법조문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124).

법조문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99).

법조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124).

법조문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이 아닌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1252).

법조문

특허법 제120.

11

이익제도

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3130.

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2259.

법조문

무효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무효로 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203).

판례

특허법 제47조제2.

판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2259.

12

심판

법조문

특허법 제163.

법조문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61).

판례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확정된 날부터이 아니라 처음부터없었던 것으로 본다(13213).

판례

특허법 제132조의10.

법조문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1이 아닌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1328).

13

심판

법조문

특허법 제163.

법조문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61).

판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1054.

판례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1779.

법조문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중 1인에게 특허취소신청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1이 아닌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1328).

14

심판

법조문

특허법 제178조제2항 준용 민사소송법 제451조제2.

법조문

특허법 제178조제1.

법조문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후에 생겼을 경우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178).

법조문

특허법 제183.

법조문

특허법 제180조제2.

15

소송

법조문

특허법 제186조제1.

법조문

특허법 제164조제2.

법조문

특허법 제132.

법조문

특허법 제189조제1.

법조문

소송은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90).

16

벌칙

법조문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29조의2). , 친고죄이다.

법조문

특허법 제232조제1항제3.

법조문

특허법 제229.

법조문

특허법 제226.

법조문

특허법 제227.

17

소송

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981921.

판례

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69197.

판례

어느 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고, 이때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까지 여기의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436).

판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3509.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1360.

18

조약

법조문

(조약)

WTO/TRIPs 협정은 소위 국제협정 플러스 방식(최소 보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 국제협정을 최저보호수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보호를 해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체약국은 WTO/TRIPs 협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내법으로 더욱 강화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각국의 재량사항이다. 체약국은 자신들의 고유한 법 제도나 관행을 토대로 본 협정의 모든 규정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協定 1).

법조문

(조약)

PLT는 특허절차법 통일화 조약이고, SPLT는 특허실체법통일화 조약이다.

법조문

(조약)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탁기관도 체약국의 영토에 있어야 하며 동 기관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며 계속하여 충족할 것이라는 체약국 또는 정부 간 산업재산권기관의 보증을 얻어야 하며, 체약국 등으로부터 사무국장에게 서면에 의한 통고가 됨으로써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條約 6, 7).

) 영속적으로 존재할 것.

) 이 조약에 따라 과학적이며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정한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갖출 것.

) 공평하며 객관적일 것.

) 미생물 기탁의 목적상 어떠한 기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

) 모든 또는 특정 종류의 미생물을 수탁하며 그 미생물에 대하여 생존시험을 하고 보관할 것.

) 기탁자에게 수탁증을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생존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할 것.

) 기탁된 미생물에 대하여 비밀의 유지요건을 충족시킬 것.

) 기탁된 미생물의 시료를 분양할 것.

법조문

(조약)

WTO/TRIPS는 최소보호의 원칙(協定 1), 내국민대우의 원칙(協定 3), 최혜국대우의 원칙(協定 4)3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법조문

(조약)

PCT는 하나의 방식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는 절차(국제출원절차) 및 국제단계의 절차를 통일화했을 뿐이며, 국내단계의 절차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등록된 권리는 속지주의에 원칙에 따라 그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친다.

19

소송

판례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을 내린 이상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38). 또한,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289903).

판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321.

판례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1510).

판례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성질과 기능, 특허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328).

판례

특허청이 출원발명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부터 출원거절의 심결을 내릴 때까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문제삼았을 뿐이고 출원인에게 출원발명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여 그로 하여금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경우, 법원이 출원발명의 요지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유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1177).

20

심판

법조문

특허법 제164조제1.

법조문

특허법 제92조제2, 92조의52.

법조문

특허법 제128조제4.

법조문

특허법 제188조제4.

판례

등록무효심판의 심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일부가 삭제된 경우, 삭제된 부분에 대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특허법원 2007. 7. 12. 선고 200510213). 또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청구범위가 아니라 정정전 청구범위를 기초로 하여 무효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2522 전원합의체).

 

임병웅변리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지적재산권법전공) 박사 졸업
- 제37회 변리사 시험 합격
- (전)이지특허법률사무소 근무 
- (전)엠텍비젼주식회사 근무
- (전)주식회사 이지펙스 근무
- (전)특허그룹 인사이트플러스 대표변리사
- (전)특허법인 이지 대표변리사
- (현)특허법인 리담 대표변리사 
- (현)한빛변리사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저서>
- 리담특허법
- 도해특허법
- 리담특허법판례
- 리담객관식특허법
- 리담특허법강의노트
- 리담특허법조문정리
- 특허법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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