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1회 변리사 1차 시험] 출제 가능성 큰 최신 판례
상태바
[2024년 61회 변리사 1차 시험] 출제 가능성 큰 최신 판례
  • 배희수
  • 승인 2024.01.23 17:0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리사시험에서 판례의 중요도는 매우 높습니다. 보통 40문제 중에서 38문제 정도가 판례에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험일 직전 연도의 판례는 아직 기출되지 않은 판례로서 그해 시험에서 1~2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고 있으므로, 2024년 시험에 있어서도 2023년도 판례는 반드시 정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2023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판례를 그 요지를 중심으로 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대법 2023.12.14. 2022다210093).

2.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 2023.8.18. 2021다249810).

3.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 2023.8.18. 2022다269675).

4.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 2023.12.7. 2023다273206).

5.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 2023.4.27. 2022다306642).

6.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뿐, 직접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 2023.7.13. 2022다265093).

7.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대법 2023.8.18. 2022다227619).

8.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대법 2023.6.1. 2023다209045).

 

배희수 교수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前)한림법학원 민법 강사
現)한빛변리사학원 민법 전임강사

[저서]

변리사 멘토링 민법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판례 2024-01-27 15:15:37
법무사시험에는 나올듯 싶네요

ㅇㄻㅇㄹ 2024-01-26 01:21:21
와우 감사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