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 보수 2.5% 인상, 9급은 6% ‘쑥’...초임 연봉 3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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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무원 보수 2.5% 인상, 9급은 6% ‘쑥’...초임 연봉 3천 돌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1.0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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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 상승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도 전년 대비 6% ↑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교정직 등 현장 공무원도 수당 인상...육아휴직수당 ↑
인사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도록 여건 개선 지속”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여기에 더해,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추가로 개선한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되는 가운데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사진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023년 12월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현장의 인재상’ 특강을 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되는 가운데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사진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023년 12월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현장의 인재상’ 특강을 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공통인상산 2.5% 외에 추가인상분 3.5%를 더해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년,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월 13만원→20만원) 및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7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월 17만원→20만원),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월 15만원→25만원)도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셋째,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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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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