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공무원도 보수 2.5% 인상...저연차·실무직 처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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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방공무원도 보수 2.5% 인상...저연차·실무직 처우도 개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1.0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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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9급 추가인상분 3.5%...5년 미만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등
이상민 장관 “지방공무원, 보람과 긍지 갖도록 치우 개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처럼 지방공무원의 보수도 2.5%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직의 각종 처우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까지 추가 인상했다.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수당 또한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올해 국가공무원처럼 지방공무원의 보수도 2.5%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직의 각종 처우도 개선된다. 사진은 2023년도 서울 지방공무원 7급 등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수험생이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올해 국가공무원처럼 지방공무원의 보수도 2.5%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직의 각종 처우도 개선된다. 사진은 2023년도 서울 지방공무원 7급 등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수험생이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먼저,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3만원)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월 7만원→월 8만원)이 인상된다.

다음으로,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월 8만원)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월 8만원→월 12만원)이 인상된다.

또한,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이 광역단체는 월 25만원→35만원, 기초단체는 월 25~50만원→월 35~60만원으로 인상된다.

나아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된다.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단년도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 가산) 및 장기성과급(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 가산)이 각각 도입되고,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이 정원(4급 이하)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별 상한액이 확대된다.

또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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