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추가인상분 3.5%...5년 미만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 등
이상민 장관 “지방공무원, 보람과 긍지 갖도록 치우 개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처럼 지방공무원의 보수도 2.5%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직의 각종 처우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까지 추가 인상했다.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수당 또한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먼저,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3만원)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월 7만원→월 8만원)이 인상된다.
다음으로,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월 8만원)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월 8만원→월 12만원)이 인상된다.
또한,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이 광역단체는 월 25만원→35만원, 기초단체는 월 25~50만원→월 35~60만원으로 인상된다.
나아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된다.
성과급 제도로 특별성과가산금(단년도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 가산) 및 장기성과급(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 가산)이 각각 도입되고,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이 정원(4급 이하)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별 상한액이 확대된다.
또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