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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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낮춘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1.0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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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년→5년 유효기간 연장…올 1월부터 시행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사] 지방공공기간의 어학시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가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2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토익, 지텔프, 텝스, 토플, 오픽 등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으로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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