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사전투표제, 동일시점 주권행사 원리 위배” 위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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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사전투표제, 동일시점 주권행사 원리 위배” 위헌 청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1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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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효력정치가처분도 신청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본투표에 앞서 실시하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다며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헌법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청구돼 주목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22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와 함께 내년 총선 전에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3헌사1424)을 했다.

100인의 심판청구인을 대리해 정교모 사무총장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변호사)가 제출한 심판청구이유에는 기존의 부정선거 논란과 별개로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위헌성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지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 /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 연합뉴스

청구서에는 또한, 본투표까지의 정보와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실질적 투표의 등가성에도 위반된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지난 2022. 11. 16. 독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가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 선거 및 연방 하원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면서 법리로 확인한 ‘동일시점에서의 주권행사 원리’가 사전투표제의 위헌 근거로 주장됐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는 이미 보조적, 보완적 수준을 넘어 본투표보다 더 많이 참여해 4~5일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1차, 2차 투표로 변질됐다”며 “주권행사자의 동질성, 동일시점에서의 민의의 일률적 대표성을 통한 대의제 구성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명백히 충돌한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정교모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를 포함한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양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위헌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주목된다.

설문조사에서 사전투표제보다는 부재자투표제만 시행하는 것에 대해 참여자의 50.8%가 반대했고 국회의원 네 번 연임 금지에 대해서는 71.9%가 찬성했다. 또 당일투표일과 달리 사전투표 기간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한데, 41.2%가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전문은 정교모 홈페이지(www.forjustic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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