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헌재에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 정지'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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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헌재에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 정지' 거듭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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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동일 시점에 동일 정보에서 행사’ 헌법 원리 위배
“국민 불신 사전투표제 방치, 헌법재판소 직무 유기” 주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사전투표기간)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며 공직선거에서의 사전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지난해 11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9%가 선거일 한 달 전에 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거일 4~5일 전 32.2%, 선거일 열흘 전 24.5%, 투표당일 10.3%로 조사됐다.

또 사전투표제가 있거나, 당일투표만 있을 때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 차이를 묻자 48.9%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36.2%는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본선거와 사전선거 사이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일 수 있어 투표 결과에 유의미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지난해 12월 사전선거제에 대해 위헌헌법소원과 사전투표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한 정교모.

4.10. 총선 전 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며 헌재 앞에서 지난 1월 23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온 정교모는 15일 헌재 앞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고교연합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시위 종료”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및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교모 등 시민들이 15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4.10. 총선 전에 사전투표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3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온 이들은 이날부로 1인 시위를 종료했다. 다만 향후 헌재 상황을 보며 시위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 정교모
​정교모 등 시민들이 15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4.10. 총선 전에 사전투표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23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온 이들은 이날부로 1인 시위를 종료했다. 다만 향후 헌재 상황을 보며 시위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 정교모

정교모 등 시민들은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오늘까지 평일 하루도 빠짐없이 1인 시위를 통해,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증명, 신문광고를 통해 상식 있는 국민의 요구를 재판관들에게 충분히 전달했다”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고 했다.

시민들은 이어 “우리가 밝힌 시위 일정 기간(3월 15일) 중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길 바랐으나, 헌재는 총선 사전선거 투표일인 4월 5일을 21일 앞둔 지금까지 가처분결정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3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패, 헌법재판소의 존폐를 결정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의 사전투표제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에게 최고의 규범 판단자로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또 “규범적·제도적·기술적 결함투성이, 국민 불신의 대상인 사전투표제를 그대로 방치해 일어나는 책임은 사전투표제의 퇴로를 유일하게 열어줄 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는 헌법재판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며 조속한 헌재의 결정을 거듭 주문했다.

시민들은 특히 “1인 시위는 당초 예정했던 대로 오늘 종료하지만, 4.10 총선 이후에는 더 본격적으로 위헌적 사전투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더 많이 국민을 결집하고, 체계적이며, 지속해서 이 운동을 벌여가고, 사전투표를 방치했던 자칭 헌법의 수호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교모에 따르면 며칠 간격을 두고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1차(사전), 2차(당일) 투표로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투표소 중 일부에 문제가 있었는데 ‘주권의 행사는 동일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치러진 투표소 모두를 포함한 베를린 전 지역의 선거를 무효로 했다는 게 추가 설명이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판단 근거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유권자 집단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지금 헌재에는 사전투표제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2건, 여기에 부대해 총선 전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 2건이 각 계류 중이다.

정교모는 “헌법재판소는 ‘주권은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정보를 접하는 국민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본질적인 헌법 원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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