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4.10. 총선 전 사전투표제 효력정치가처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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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4.10. 총선 전 사전투표제 효력정치가처분”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1.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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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들과 시민 100여명이 “본투표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는 헌법적 원리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이 지난 16일 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2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와 함께 신청한 사전투표제도 효력정지가처분을 헌재가 제22회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 이전에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교수들과 시민 100여명이 2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본투표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는 헌법적 원리에 어긋난다”며 사전투표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교수들과 시민 100여명이 2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본투표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는 헌법적 원리에 어긋난다”며 사전투표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정교모

특히, 정교모는 총선 전 헌재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1만명의 서명을 1차로 전달하고 향후 매일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청구인들은 “지금의 사전투표를 둘러싼 위헌과 불법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유일한 길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헌재는 총선 전 사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머뭇대지말라>>

혹한의 추위 속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2024.4.10. 총선 전 사전투표제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제도를 놓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야 하는가? 주권행사의 축제를 즐겨야 하는 국민이 왜 게임의 규칙을 걱정하며, 심판의 불공정성에 마음을 졸이며 선거를 치를수록 사회의 통합은 멀어지는가.

이 모든 중심에 본질을 외면한 채 편의를 앞세운 사전투표가 있다. 투표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 효과는 하나도 없이, 이제는 본투표를 능가하는 1, 2차 투표로 변질되고, 본투표와 5일의 시간차로 인해 유권자 집단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투표의 실질적 등가성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주권의 행사 시점은 같아야 한다는 주권행사의 동일시점의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정치적 경향성으로 인해 사전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들과 본투표를 고수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공개투표화되고 있다.

심각한 선거관리의 맹점과 불법성도 그대로이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으면서 관리ㆍ확인해야 할 선거업무가 ‘인쇄날인’이라는 해괴한 궤변으로 포장되어, 누가, 누구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였는지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신분증 정보와 선관위 통합선거인 명부, 투표용지상의 QR 코드를 사후 교차 대조하면 특정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도 어렵지 않게 알아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도 사전선거제도이다.

투표율 제고, 기술적 편의성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조직이기주의적 속성과 무능, 단견이 불러온 이 헌법적 재앙을 앞장 서서 고쳐야 할 정치권은 각자의 유ㆍ불리를 계산하면서 민주주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여기에 소위 메이저 언론이라는 것들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똥이 튈까 보신주의에 빠져 규범적으로 위헌성을 갖고 있는 사전선거제도의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 접근을 꺼리는 비겁하고 비열하기 그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명천지에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여 의심이 없도록 하는 가장 상식적인 선거제도를 갖지 못하여 안절부절하고, 불안해 해야 하는가? 최근 타이완의 총통 선거의 투ㆍ개표를 보면서 정치권과 선관위는 깨닫는 바 없는가?

이 위헌과 불법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관들이여, 당신들에게 묻는다. 지난 2022년 독일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투표소 중 일부에 문제가 있었지만, 주권의 행사는 동일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전 지역의 선거를 무효화하였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판단 근거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유권자 집단을 합법화하고 있는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위헌성이 독일의 경우보다 못한가?

지금 헌재에는 사전선거제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안 사건이 2건, 여기에 부대하여 총선 전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 2건이 각 계류 중이다. 헌재가 헌법재판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4.10 총선 전에 효력정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잡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만일 헌재가 이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룸으로써 사전선거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국가의 공적 권위에 기반한 판단없이 총선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 선거과정의 투명성ㆍ민주성ㆍ정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대혼란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헌법재판관들에게 달려 있음을 명백히 경고한다.

2024. 1. 2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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