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3월9일 시행...2025년 PSA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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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3월9일 시행...2025년 PSAT 도입
  • 이성진
  • 승인 2023.12.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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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3.11)와 유사한 일자에 시행...제2차 4월 26~27일
법원사무 8명·등기사무 2명 선발,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PSAT 시행, 2차 배점 변경 등 과목 개편 전 마지막 시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 필기시험은 올해(3월11일)와 비슷한 2024년 3월 9일(토)에 시행된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시험정보 코너를 통해 공개한 ‘2024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각종 시험 일정’ 공지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제2차 시험 역시 올해(4월 28일~29일)와 비슷한 4월 26일(금)~27일(토)에 실시된다. 이어 5월 30일 인성검사에 이어 6월 5일 제3차 면접시험이 치르고 6월 12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2024년 1월 15일(월)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2023년 12월 14일자, 법행행정처의 2024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각종 시험 일정 공지 중 일부
2023년 12월 14일자, 법행행정처의 2024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각종 시험 일정 공지 중 일부

선발발예정인원 역시 올해와 동일한 10명으로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이다.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제2항이 개정되면서 7급 이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참고로, 법원행정고등고시는 제1차시험 선택형과 제2차시험 서술형으로 치러진다. 제1차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으로 치러지며 영어,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제2차시험은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대해, 등기사무직렬은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실시한다.
 

올해 법원행시에서는 10명(법원 8명/등기 2명) 선발예정에 1,475명(법원 1,255명/등기 220명)이 지원해 평균 147.5대 1(법원 157.3/등기 110.0)의 경쟁 속에서 실시됐다.

이중 150명(법원 120명/등기 30명)이 1차시험을 통과했고 제2차시험에서는 15명(법원 12명, 등기 3명)이 합격했다. 면접시험을 거쳐 이 중 10명(법원 8명/등기 2명)이 최종합격했다.

한편,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도 2025년부터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 입법고시처럼 PSAT이 도입돼 시행된다.
 

내년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 필기시험은 올해(3월11일)와 비슷한 2024년 3월 9일(토)에 시행된다. / 사진은 지난 3월 5일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진 서울고 시험장.<br>
내년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제1차 필기시험은 올해(3월11일)와 비슷한 2024년 3월 9일(토)에 시행된다. / 사진은 지난 3월 5일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진 서울고 시험장.

내년까지 제1차시험은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헌법, 민법, 형법의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만 2025년부터는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PSAT(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를 실시한다.

대신 형법, 민법은 폐지하고 헌법은 현행 5급 공채 등과 같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P/F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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