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30명 내외…CBT 첫 시행 유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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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30명 내외…CBT 첫 시행 유의 사항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11.17 10: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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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인원·동점자 등 고려해 내년 4월경 최종인원 결정
첫 시행 CBT 응시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공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시행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앞서 본보의 보도와 같이 1730명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를 17일 발표했다. 공고는 합격자 범위 및 결정 기준, 출제 기본방향 및 범위, 컴퓨터 작성 방식 시험(CBT, Computer Based Test) 관련 응시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합격자 범위 및 결정 기준에 관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기본적으로 1730명 내외로 결정하되 응시인원, 동점자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경 최종인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사전에 합격자 범위와 결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합격자 수에 대한 응시자의 예측가능성과 알권리 제고를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합격자 범위 및 결정 기준, 출제 기본방향 및 범위, CBT 관련 응시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를 17일 발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법무부는 합격자 범위 및 결정 기준, 출제 기본방향 및 범위, CBT 관련 응시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제13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를 17일 발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시험의 출제 기본방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해 출제하되 기초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 11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올 7월 1일 이후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 제외한다.

최초로 시행되는 논술형 시험의 CBT 응시자 준수사항으로는 시험 시작 및 종료 방식, 노트북 로그인 방법 및 시기, 휴식시간 임의조작 금지, 장애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이 공고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CBT 시행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해 CBT 방식의 전국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지난 6월, 8월 10월 3차례 모두 장애 없이 실시했다.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는 종점의 수기 방식과 CBT 방식 중 선택을 할 수 있고 응시자의 99%가 CBT를 신청했다.

장애 응시자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응시자 전원을 희망 시험장으로 배정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사례형 과목의 시험 시간을 전맹인 1,7배,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약시자 각 1.4배 연장했다.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5명 전원을 희망하는 시험장으로 배정했으며 CBT 시험에서는 맞춤형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의 합격자 결정 기준과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해 시험 시행 전에 이를 발표했다”며 “논술형 시험에 최초 도입되는 CBT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CBT로 시행되는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어떠한 혼란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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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1-24 18:10:59
상당히 어려운 변호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미래의 합격자 여러분, 파이팅! 힘내세요!

2023-11-17 17:19:23
변별력? 교육과정과 연계?

1. 변별력
: 법조기득권 수호를 위해 변시합격자 수를 무지성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줄세우기가 필요하니, 변호사 일 하는데에 별 필요도 없으나 교묘하게 줄세우기가 용이한 형태의 출제를 하겠다는 것

2. 교육과정과 연계
: 학교마다 배우는게 다르고 또 그렇게 학교 별로 특성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법조인을 길러내는 게 로스쿨의 취지인데, 지금과 같은 변시 출제로 교육과정과 무엇을 어떻게 연계시킨다는 거? 그래서 학원 포함한 사교육 없이 변시준비가 가능키나 하고? 그리고 그렇게 밖에 출제 못하는 것은 위 1. 이 그 이유인 것이고

3. 차라리
: 그냥 솔직하게 법조기득권 수호가 변시주관자들의 유일 목적이니, 그를 위해 최적화된 변시운영을 하겠노라고 공표를 하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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