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법고시 2차 선택과목 폐지와 8급 PSAT 도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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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법고시 2차 선택과목 폐지와 8급 PSAT 도입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23.11.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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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오는 2025년부터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등 시험제도 변경사항을 담아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을 지난달 30일 개정했다.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을 통해 평가하여 시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더욱 심도 있게 검정하려는 취지다. 5급 공채와 입법고시 수험생 대부분이 겹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고시도 5급 공채에 맞춰 2차 선택과목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런 변경사항은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시험의 공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급 공채와 입법고시의 선택과목제도는 원래 다양한 전문 인재를 선발하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특정 과목의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수험 부담의 증가가 문제로 지적됐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와 출제 범위의 차이는 공정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 선택과목제도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몇몇 시험주관 기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표준점수나 기준점수 도입을 검토했으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앞서 인사처는 5급 공채의 선택과목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과목 위주의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입법고시 역시 2025년부터 선택과목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입법고시의 선택과목 폐지로 인해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목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수험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과 그에 따른 부담감이었다. 또한, 다양한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나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재 등으로 인해 공정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필수과목 중심의 시험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험생들은 더욱 명확한 준비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재 선발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로 평가되며, 수험생들 또한 이에 대한 높은 기대와 호응을 보였다. 본지도 이미 선택과목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국사사무처의 선택과목 폐지에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국회사무처는 입법고시 2차 선택과목 폐지에 이어 8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험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려는 목적이 있다. 기본적인 공무원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채택하며,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국어 과목은 폐지하고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대체 인정 기간은 5년으로, 국회사무처의 국회 공채와 인사혁신처의 국가직 공채의 시험 내용과 절차가 통일됐다. 이렇게 개편된 시험제도는 동시에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효율적인 준비 환경을 제공하면서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회 8급 공채에 PSAT를 도입하는 결정이 지방직 7급 공채와 국가직 9급 공채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시험의 주요 추세가 PSAT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아직 도입하지 않은 다른 시험들도 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PSAT는 직무수행 능력과의 연계성이 높아 전반적으로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암기 중심의 과목보다는 학원 의존도가 낮아, 수험생의 학원비와 기타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PSAT 도입으로 인해 직급 간의 경계가 낮아져 수험생이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하거나 전환하기가 쉬워져, 수험 장기화의 문제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SAT의 조속한 확대는 공채 과정의 효율성 향상과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해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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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2023-11-06 11:27:36
흥미로운 사설 잘 읽었습니다. 시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법률저널은 참 멋진 언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저널이 있기에 세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법률저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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