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필요성
① 처분의 이유제시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② 쟁송준비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이유제시 대상
행정절차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처분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유제시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요구된다. 다만,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3. 이유제시의 정도
사실상·법률상 근거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의 주된 법적 근거 및 사실상의 사유를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처분의 사실상의 사유가 추상적으로만 제시된 경우와 같이 처분의 이유제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유제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판례도 처분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처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한다고 한다.
4. 이유제시의 시기
이유제시의 방식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명시하고 있진 않으므로 서면이나 구술 모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처분이 서면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도 그 서면에 의할 것이다. 이유제시의 시기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한 바와 같이 처분을 하는 때에 처분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5. 이유제시의 하자
이유제시의 하자란 행정청이 처분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유제시의 하자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별기준에 따라 무효인 하자나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된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지를 통상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