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 살아야...로스쿨 제도 수정, 예비시험 등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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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 살아야...로스쿨 제도 수정, 예비시험 등 도입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8.28 18:11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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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법과대학교수회, ‘법학교육의 위기...’ 학술대회 개최
참가 발표토론자 “제도 도입 취지 무색...개선할 건 해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을 폐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지 15년이 됐지만, 본연의 취지는 고사하고 법과대학(법학과)의 붕괴와 법학의 궤멸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 속에 예비시험 도입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자는 주장이 거듭 나왔다.

지난 2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15주년을 맞아 개최한 “법학교육의 위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동 학술회의장.

이날 서울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여한 로스쿨 및 법과대학 교수들은 어떤 형태로든 로스쿨 제도 수정과 법학 부활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고시낭인 양산, 법학교육의 황폐화, 법조직역의 획일화 및 폐쇄화, 다양한 전문 인력 양성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법학 사멸과 법조진입의 빈익빈 부익부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15주년을 맞아 개최한 “법학교육의 위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동 학술회의장에서는 법학교육 위기 극복 대안으로 예비시험 등 도입 등이 제시됐다.

신평 공정세상 이사장 “예비시험·표준교과과정 도입 필요”

신평 공익법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변호사,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로스쿨 제도로 초래된 한국 법학교육의 위기와 그 해소’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현 로스쿨 제도가 사회적 사다리를 제거하고 로스쿨 내에서의 법학 붕괴뿐만 아니라 법조 전체의 수준을 저하시켰다고 평가했다.

로스쿨의 비싼 학비가 중하위소득계층 자녀들의 진학을 단념케 하고 아르바이트로 대학 학점관리에 취약한 이들에게는 입학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변호사시험 준비 쏠림으로 기초법학이 심각하게 붕괴하고 피상적 법학에 매몰돼 연구업적용 논문만 쏟아진다는 것도 문제시했다.

나아가 변호사, 판사, 검사에게서도 과거처럼 대륙법계 국가의 법적 분석도구인 요건사실에 입각한 법리형성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을 냈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시험 오탈자(五脫者)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찍고 교수는 교과과정을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해 짜느라 대량의 과목 폐지 사태가 나지만 임금은 본래대로 받느라 고비용 구조를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장은 그러면서 한국형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병폐를 ‘로스쿨 교수에 의한 로스쿨’로 요약하면서 로스쿨 제도의 수정을 주문했다.

일본식 모델로의 변경을 대안으로 내면서 예비시험제 도입과 로스쿨에서의 표준교과과정제, 학부법학과 부활을 제시했다. 또 법학부 과정 중심의 독일 제도 또한 적합한 모델로 꼽았다.

이호선 교수 “학부숙명론, 빈인빈 고착...대안 내야”

이호선 국민대 교수(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15년, 평가·반성·대안없이 이대로 갈 것인가?’라는 발제에서 학생 대비 교원 수 감소, 교과 과목 폐강 속출, 재정 감소 등 현 로스쿨의 교육균질화가 시행 초기보다 퇴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교수가 2016~2023년까지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지원구간을 소득분위에 따라 파악한 결과, 최고 소득 수준인 10분위가 평균 36.4%, 9분위가 11.9%로서 상위 2개 소득 구간에서 48.3%를 차지하는 등 로스쿨이 중산층에게 법조진입 장애가 되고 법치주의의 건전화, 대중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반면, 최하위 1분위가 평균 12.3%로 9분위보다 로스쿨 입학비율이 높았지만, 이는 실제로 빈곤자 전형 쿼터제를 악용해 로스쿨 뒷문 입학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배제치 못한다”면서 “최근 3년 동안 상위 3분위에서의 입학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의 학부숙명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입시 평가항목으로 법학적성시험(LEET)의 적합성에도 의문을 던졌다. 한국이 모방한 미국에서조차 LSAT이 전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연관성은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 로스쿨은 LEET 준비단계에서 학원에 의지하는 등 LEET가 오히려 대학 교육과정과의 단절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입시에서 LEET 비중이 높아 서울대 빼고는 모두 ‘반수’하는 비정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2019년 로스쿨 입학자 1,983명 중 689명이 다른 로스쿨로의 상향 입학 기회를 노려 LEET에 응시, 전체 입학자 대비 반수생 비율이 34.7%에 달했다는 것이다. 전체 입학자 중 반수생 비율은 2017년 11.4%, 2018년 16.4%, 2019년 21.3%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반수’의 보편화, 일반화가 로스쿨 교육의 비정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반수의 원인으로는 로스쿨 졸업 후 진로에서의 학교별 평판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더해 성적이 절대적 학습량에 비례하지 않고 독해와 수리능력에 강점이 있으면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반수를 손쉽게 결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로스쿨은 과거 사법시험의 폐단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오탈자, 법학교육 황폐, 상위소득 쏠림, 저연령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주무기관인 교육부에 대해서도 아예 손을 떼거나 소매를 걷어붙일 것을 주문했다.

한상희 교수 “총입학정원제 폐지, 통신·야간 로스쿨 도입”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또한 ‘로스쿨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로스쿨의 확대를 위하여’라는 발제를 통해 제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교수는 법 권력의 민주화, 사법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 법치의 확산을 통한 국가 및 사회의 발전이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한 뒤 현실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25개 로스쿨 2천 명이라는 총입학정원제가 경쟁을 축소하고 교육의 질적 담보를 곤란하게 한다고 봤다. 이는 또 특성화 교육 기회 축소, 교육의 수월성 한계, 법률서비스 공급 축소에 따른 사법접근권을 고착화 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론·실무 교육을 구획하고 로스쿨과 연계한 실무현장이 부재한 데다 지나치게 엄격한 절대적 상대평가제에 따른 평가가 목적이 돼 버린 등 교육과 학사관리가 부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판검사 파견 강의 등 실무교육을 빙자한 국가관여 등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나치게 많은 과목과 저조한 합격률 등 국가가 변호사시험을 통제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식민화됐고 넷째, 의미 없는 6개월 실무수습 다섯째, 교육 주체로서의 교수, 학생이 철저히 배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평가 방식 여섯째, 사회와의 연계성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 교수는 “로스쿨 제도는 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개혁의 과정”이라며 민주적 사법, 국민의 사법을 실현하는 한 수단으로써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로스쿨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로스쿨과 학부법학과의 역학분립을 통해 법무 사무의 변호사 독점체제 완화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총입학정원제의 폐지 혹은 대폭 확장 △통신, 야간 로스쿨의 설립 △로스쿨 자율성 강화 △평가 등에 교수, 학생, 시민사회 참여 △변호사 적정 수 논쟁 지양 및 직역 확대 △합격률 제고, 평가 방법 등 변호사시험 개혁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더 쉽게” 출제하고 “더 많이” 합격시키고 “더 자주”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양만식 교수 “기수자인정시험제, 예비시험제 도입”

이어진 토론에서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일본의 법조양성제도의 현황과 개혁’을 상세히 소개한 뒤 일본제도의 일부 장점을 국내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처럼 법학 기수자, 미수자를 분리 선발하되 미수자에게도 LEET보다는 ‘기수자인정시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되 법학과목 50점 이상 취득 및 5회 응시 제한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 외 지방로스쿨의 활성화를 위해 SKY대 출신은 지방로스쿨에만 지원, 서울 소재 로스쿨은 자교 출신 선발 금지도 제안했다.

양 교수는 “한국 로스쿨은 과연 성공한 제도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라고 물은 뒤 “현재는 리트 낭인, 변호사시험 낭인 등 이중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오탈(五脫) 제도 또한 커다란 사회적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보장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로스쿨 교수 10의 7, 8은 ‘로스쿨은 실패했다’고 말한다”며 “예전에 비해 순수한 자교 학부 출신 학생은 아니더라도 명목상 자교에 설치된 로스쿨 수료생에 의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예전의 사법시험에 의한 합격률보다 높으므로 학생들이 학원에 의존하든, 법학 발전에 방해가 있든 상관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전국의 법학 교수들에게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지난 2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15주년을 맞아 개최한 “법학교육의 위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동 학술회의장에서는 법학교육 위기 극복 대안으로 예비시험 등 도입 등이 제시됐다.
지난 2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15주년을 맞아 개최한 “법학교육의 위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동 학술회의장에서는 법학교육 위기 극복 대안으로 예비시험 등 도입 등이 제시됐다.

장용근 교수 “법학전공자 쿼터 또는 가산점 부여”

이에 반해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지식을 묻는 것은 법조인력양성을 로스쿨 전환한 본래 목적인 다양한 전공자의 선발이라는 본래 목적에 반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그렇다고 현재의 LEET 또한 온전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평가 방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냈다. 대신 법학 전공자에게 쿼터제 내지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다.

장 교수 역시 로스쿨의 진입장벽과 국가 주도의 운영, 변호사시험의 사법시험화를 현 로스쿨 제도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입학생들의 특정 계열 쏠림, 저연령화 등에 따라 다양성을 상실한 대학의 입시학원화도 우려했다.

그는 현 로스쿨 제도 하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법학 수요에 대한 고민 부재와 법률서비스 공급 부족을 꼽았다. 경쟁체제 도입과 법조인 배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파행을 가져온 것이 학부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는 시험제도 때문이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예비시험 등의 제도를 도입하되 일정기간 로스쿨과 학부제의 병치를 주장했다.

그는 “법학부 등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로스쿨생과 같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정정당당하게 법학실력을 평가받고 과연 로스쿨생이 우수한지 아니면 학부생이 더 나은지를 실증적으로 검증받으면 될 일”이라며 “제도개혁은 그 현실을 정확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의학, 약학전문대학원처럼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학선 교수 “로스쿨 입시서 법학평가 할 수 있어야”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법학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학부법학이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로스쿨과 법과대학(법학과)의 공존방안’을 통해 “학사학위과정에서 법학이 위축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원 2천 명의 로스쿨로는 우리 사회의 법률인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법학사를 공급하고 또 로스쿨에 지원자 공급으로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

전 교수는 “로스쿨에서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어렵고, 순수 법이론 과목의 경우 전임교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양성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법과대학이 존치해야 학문후속세대도 양성하고 학문후속세대들의 진로도 확보할 수 있다. 학사학위과정에서 법과대학이나 법학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대학을 살리는 방안으로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지식활용 금지 폐지 △비법학사 쿼터 폐지 △법학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에서의 학력제한금지 폐지 등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특히 “공무원임용시험에서 법과목이 필수로 된 경우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공무원직을 수행하는데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런데도 응시자격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최소한 7급 시험은 직렬에 따라서 관련 전공과목을 몇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법학교육이 법조인 양성만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는 안 되고 법조인 이외에 법학학사학위 취득자도 있어야 한다”며 “로스쿨에도 법학사를 어느 정도는 선발해 법조인으로 양성한다. 법과대학이 존치해야 로스쿨도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같은 기조발표 및 토론에 이어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 강봉석 홍익대 교수,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 유주성 창원대 교수, 이원상 조선대 교수가 참여해 법과대학 법학교육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두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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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12-30 00:59:18
로스쿨 전면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이 맞지만 한번에 큰 변화가 어렵다면 사법시험 인원을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늘려나가는 건 어떨까요

헌법 2023-12-07 13:06:55
우선 로스쿨에서 비법조인 교수들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이거완전 2023-08-29 05:14:26
예비시험 그거 일본이 하고있는 제도아님? 어찌 일본이 하고있는 제도를 따라한다고 하시는지 노대통령님 정신은 어디로

홍길동 2023-08-29 02:05:34
글고 예비시험은 개뿔ㅋㅋㅋㄱ 할라면 진작하던가,
아주 지금까지 14년동안 배출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 잘도 좋아하겠네ㅠㅠ 진작하던가 ㅋㅋㅋ
이인간들은 뭔 패시브야, 매년 예비시험 도입, 사시부활 이딴말만하고 정치시즌 끝나면 아봉하고 ㅋㅋㅋㅋㅋ

홍길동 2023-08-29 01:59:57
이제는 아주 꿀빠시는지 초시였는데 논술보니 아주 정치색 잘 들어내시더라? ㅋㅋㅋㅋㅋ 코로나방역은 국민이 대환영, 인터넷 아이피는 국민이 좋아한다고 말햔적 없는 제도 ㅋㅋㅋ 걍 대놓고 쓰고,
아 나도 법조인되기는 글렀는듯 ㅋㅋㄱㅋㅋ 정답에 맞춰서 걍 쓰는 내가 변호사가 아닌 사기꾼이 되고 싶었던가 하고 현타오고. ㅋㅋㅋ
어어 그래 로스쿨 화이팅 !!! 운빨 망시험 리트 화이팅 !
그리고 우리는 법학적성을 측정한다는 출제위원들 화이팅!!!
양심좀 챙기시고 화이팅 ㅠㅠ (해설보니 어떤거는 해설이 두페이지더라... 그딴 문제 낸 출제위원 너도 화이팅ㅠㅠ)
걍 아주 애들 찍기로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만들고 자알놀고들 계시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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