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호한 행정사 직역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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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호한 행정사 직역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 소민안
  • 승인 2023.05.26 10:45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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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ㅇ 2024-03-13 00:24:35
행정사법에 따르면 인가, 허가, 면허, 승인 등 신청 업무는 행정사가 대리권이 있다는 점, 최근 2023. 8. 30. 수원지방법원 확정판결로 이를 다시 확인한 점, 노동행정 업무는 노무사가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지난 수십년간 해오던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견강부회'식 주장은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ㅈㅇ 2024-03-13 00:13:59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을 하는 일을 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행정사는 산재승인신청에 대한 대리권이 있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음.
위 노무사가 인용할 판결은 행정사가 행정심판은 대리할 수 없고 대행만 할 수 있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에 불과한 것인데, 위 노무사는 마치 행정사의 정당한 업무(산재신청 등 인가, 허가, 승인 등 대리)에서도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는 것 처럼 주장을 하고 있음

ㄱㅈㅇ 2024-03-12 23:58:12
수원지방법원(항소심)은 2023. 8. 30. (2022나92278) ‘공인노무사법 및 변호사법상 업무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객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을 유효하게 체결하여 수령할 수 있다’고 선고(상고 포기로 확정)
그런데 소민안 노무사는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범위(행정심판 대행)를 벗어나서 대리(성공보수 약정) 한 행위에 대한 판결을 마치 행정사 업무범위(인허가 등 대리) 내 행위에 대해서 까지 확대 해석하여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원은 행정사가 산재승인신청을 대리하여 성공보수를 약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음(이외 유사 판례 등 존재)

ㅁㄴ 2023-10-21 07:50:33
모호한 행정사 직역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수원지법

ㅇㅇ 2023-10-07 15:21:34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한 주요한 업무는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강행규정인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나 변호사법 제109조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위임계약이 강행규정인 공인노무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법 2022나92278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행정사의 산재 대리 및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민안씨는 공부좀 더 하셔야할 것 같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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