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호한 행정사 직역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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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호한 행정사 직역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 소민안
  • 승인 2023.05.26 10:45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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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5-26 19:06:33
어느 분야나 일탈행위로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늘 있는 법이지요.

변호사법 등에 따라 업무범위의 한계로 아쉬움이 있는 자격사는 비단 행정사만이 아니고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그 외 많은 자격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거로 든 판결의 이유와 취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 기고글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겠지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고로 남을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악담하거나 헐뜯는 사람의 말은 걸러서 들어라.

ㅇㅇ 2023-05-26 18:49:28
직접 정리해드림

1. 노무사 단서삭제는 국민선택권을 없앤다? -> 전제사실을 잘못잡음 노동법에 소양이 없는 자격사와 노동법에 소양이 풍부한 자격사는 본래 경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국민선택권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임 자격자와 무자격자의 구도로 봐야하는게 올바른 관점임

2. 노무사의 단서삭제는 행정사의 직업수행권을 제한시킨다? -> 단순히 제한여부만 봤을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 논리는 모든 자격사의 업무제한규정을 모두 부정하는 샘 이 논리를 차용하려면 본인들 업무제한 규정부터 삭제하고 와야함 노무사의 업무제한 규정은 검증이 안된 자의 활개로 노무사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임 그런 의미에서 27조 단서삭제를 해야함 현행규정이 모순점을 가짐

공부중 2023-05-26 17:42:57
아저씨 근데 글이 너무 길어요 ㅠㅠ 가독성이 떨어지네요

강호거사 2023-05-26 17:41:27
노무사 쪽의 견해군요 ㅋㅋ
의견이 너무 편파적이군

김준호 2023-05-26 17:13:52
행정사 때문에 일하기 힘드신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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