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법원행시 2차, “평이했다”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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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법원행시 2차, “평이했다” 우세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5.1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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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예상외 출제’ 있던 행정법
1차 합격자 증가로 경쟁률 상승…오는 30일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예상외 출제가 있었던 행정법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혔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치러졌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이번 시험의 체감난도가 지난해 기출과 비슷했거나 쉬웠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번 시험이 “훨씬 어려웠다”와 “어려웠다”는 의견도 각 20%의 응답을 얻는 등 높은 체감난도를 보인 응답자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이는 시험장 인터뷰에서도 응시자 평가가 엇갈렸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0%가 행정법을 꼽았다. 이어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각 20%, 형사소송법과 상법이 각 10%의 선택을 받았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는 형법이 6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형법은 지난해에도 58.3%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 지목되는 등 최근 평이한 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민법이 20%, 형소법, 행정법이 각 10%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반응과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행정법의 경우 응답자의 30%가 “아주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40%는 “어려웠다”, 30%는 “보통”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의견을 나오지 않아 이번 행정법 시험의 높은 체감난도를 방증했다.

이번 행정법 시험에서 이렇게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출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험장 인터뷰에서도 가집행 선고에 관한 문제 등 기존에 접하지 못한 집행 관련 주제 등이 다뤄진 점과 최근 트렌드와 다른 단문의 출제 등이 언급되기도 했다.

설문 응답자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이번 행정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단문 문제가 불의타였다”, “위헌된 쟁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가집행 선고 같은 불의타가 있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민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는 의견이 10%, “어려웠다”가 30%, “보통”이 50%, “쉬웠다”가 10%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해의 경우 응답자 과반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체감난도가 완화된 모습이다.

이번 민법 시험은 최신 판례가 큰 비중으로 다뤄진 점과 대체로 기본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도 대부분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평이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소멸시효 부분이 은근히 까다로웠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민소법도 평이했다는 의견이 더 큰 비중을 나타냈다. 이번 민소법 시험의 체감난도 평가는 “아주 어려웠다” 10%, “어려웠다” 20%, “보통” 50%, “쉬웠다” 10%, “아주 쉬웠다” 10% 등으로 집계됐다.

민소법의 경우 1문이 다소 지엽적이었고 행정법 등과 더불어 약술형 문제가 출제된 점이 특징으로 꼽힌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출제로 “1심 판결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최근 평이한 출제를 이어가고 있는 형법은 “보통”이 44.4%, “쉬웠다”가 44.4%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아주 어려웠다”는 의견도 11.1% 있었다. “어려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없었다.

이번 형법 시험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됐고 다만 재기출된 내용이 의외의 출제로 언급되기도 했다. 설문 응답자들도 “무난했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1문은 예상한 최신 판례 위주로 나왔고 2문도 쟁점 찾기가 특별히 어렵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응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형소법의 경우 “아주 어려웠다” 22.2%, “어려웠다” 22.2%, “보통” 55.6% 등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법 다음으로 어려웠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다.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문제의 길이가 매우 길었던 점 등이 체감난도를 높였다는 게 응시생들의 평이다.

이번 형소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올해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살짝 헷갈리게 나와서 아는 사람은 잘 적고 모르면 전혀 쓰지 못하는 유형이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묻는지 모르겠는 문제가 많았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등기사무직 시험 과목인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은 응답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으며 상법의 경우 “어려웠다”, 부동산등기법은 “보통”의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이번 시험은 예년에 비해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엽적 출제나 기존의 출제 경향을 벗어나는 내용, 최근 경향에 맞지 않는 약술형 문제의 출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수험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는 시험이 되길 바란다”는 개선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인성검사가 6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6월 8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4일 발표한다.

한편 올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 수는 등기사무직 3명, 법원사무직 10명 등 총 13명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예정대로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이 최종 합격하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올해는 1차시험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2차 합격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기존에는 1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15배로 확대됐다. 2차 합격자도 선발예정인원의 130% 범위에서 150% 범위로 늘렸지만 1차 합격자 증가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이번 2차시험에서 법원사무직은 올해 1차시험 합격자 120명(지난해 84명)과 지난해 면접시험에 탈락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2명(지난해 2명)을 포함한 122명 중 약 11명(지난해 10명 합격)이 2차시험을 통과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경쟁률은 11.09대 1(지난해 8.6대 1)이다.

등기사무직의 경우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30명(지난해 23명)과 1차 면제자 1명(지난해 1명) 등 31명 중 3명(지난해 3명) 내외의 합격자 명단에 들기 위해 10.33대 1(지난해 8대 1) 수준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참고로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4년 법원 58.1점, 등기 50.9점 △2015년 법원 55점, 등기 57.2점 △2016년 법원 59.2점, 등기 56.7점 △2017년 법원 59.9점, 등기 52.5점 △2018년 법원 61.85점, 등기 55.05점 △2019년 법원 58.25점, 등기 57.45점 △2020년 법원 57.7점, 등기 55.9점 △2021년 법원사무 57.5점, 등기사무 51.25점 △2022년 법원사무 57.8점, 등기사무 57.25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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