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정사 제도의 미래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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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사 제도의 미래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방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4.21 15:11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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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및 지연이자 청구사건을 수행한 행정사 또 기소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그 지연이자와 기 지급된 퇴직금의 지연이자의 청구를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한 행정사에 대하여 최근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해당 행정사는 사무장을 통하여 사업장에 의뢰인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그 지연이자 등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전화통화도 하고 문자도 전송했다. 이후 해당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으로 고발되었고 검찰이 행정사법 위반으로만 기소한 것이다. 해당 행정사는 수사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지연이자 청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인 것은 인정하나 10만원 받고 1차례만 수행하였고,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래서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은 불송치 되었다. 그러나 행정사법 위반혐의는 송치되었다.
 

<strong>소민안</strong> <br>​​​​​​​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는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의 금지행위로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의 금지행위를 행할 경우 행정사법 제36조(벌칙) 제3항 제4호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필자가 법률저널 지면에서도 언급하였으나 행정사가 타 자격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도 경합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한 바가 있다. 이 중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는 공인노무사법과 같이 ‘업’으로 하거나 변호사법처럼 이익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동안 위 행정사와 유사하게 내용증명이나 공문을 보내면서 사업장에 사적으로 접촉하여 사건을 수행하다가 처벌되거나 기소된 행정사가 꽤 된다. 보통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으로 경합하여 처벌되면 행정사법은 형량이 약해 묻히기 마련인데 행정사법 단독으로 처벌되면 행정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입법된 해당 규정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위 사건은 해당 행정사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고 사무장이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법 제18조(사무직원) 제2항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에 따라서 해당 행정사가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위반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약하다.

그런데 위 행정사처럼 업으로 하지 않고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수행한 경우 처벌받는 점에서 행정사의 위법행위를 규율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출입국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연관되어 외국인 근로자 사건도 많이 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건을 의뢰받을 때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거래의 증거가 남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기가 어렵다. 행정사가 착수금, 성공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고 부인하면 증거가 없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으로 한 사실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나마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가 있기 때문에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종결될 사건이 처벌되는 것이다.

과거 노동청 진정사건을 수임하여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대리한 A행정사를 고발했던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5만원만 받고 출석한 점,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수행했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A행정사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시에 행정사법 위반으로 같이 고발했다면 당연히 행정사법 위반으로는 처벌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의 문제점은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벌로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이다. 업으로 했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법, 변호사법 위반보다 형량이 낮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다.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를 위반할 경우 대개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래서 행정사들이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를 위반하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위반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문제점은 3가지 이유로 타당하지 못하며, 처벌수위가 상향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5호는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사법 제36조(벌칙) 제2항 제4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사가 위법하게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반면에 행정사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여 실행한 행위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것은 법익균형상 전혀 맞지 않다. 통상적으로 타 자격사법을 살펴보아도 표시광고행위가 실제 실행행위보다도 처벌형량이 낮다. 그런데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와 제5호는 그 형량이 반대인 것이다.

두 번째, 과거 행정사법을 살펴보면 행정사가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그런데 2013. 1. 1. 행정사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갑자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하향하여 개정되었다. 그 개정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오히려 형량을 더 높여야 하는데 이렇게 형량을 낮춘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를 비호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와 유사한 규정이 법무사법에도 있다. 법무사법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제1항은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무사법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똑같이 업무범위를 넘어서 법률사무 등을 취급한 범죄행위인데 법무사법과 비교해도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위반의 형량은 너무 낮다. 따라서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의 처벌수위는 지나치게 낮으므로 형량을 상향하도록 행정사법부터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3. 행정사 제도의 미래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방향

앞으로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를 위반하여 처벌받는 행정사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하여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위반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법리가 자리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위법행위를 한 행정사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위반시 벌칙규정을 상향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타 전문자격사법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위반시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형량이 높아지면 당연히 행정사 업계에서는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행정사를 보호하고 업계를 자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면 행정사의 위법행위가 당연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하여 행정사 업계질서가 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미 업계에서 자리를 잡은 소위 전관예우 공무원 출신의 경력직 행정사보다 자리를 잡지 못한 시험출신 행정사들의 업권을 보호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위반시 형량을 상향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정사들에게는 안 좋겠지만 오히려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다른 행정사들은 환영할 일이다. 행정사 업계가 자정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근 행정사들이 처벌사례가 계속 나타나면서 행정사 업계에서 행정사법 개정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공인노무사 업계는 노조파괴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스스로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영구등록취소 규정까지 제안하였다. 그에 비하면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위반시 형량을 징역형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행정사 업계나 대한행정사회 차기 집행부는 스스로 자정노력을 한 공인노무사 업계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업계에서 선량하게 일하는 행정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3호 위반시 형량을 높이는 개정안부터 스스로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행정사 제도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사가 대국민을 상대로 좀 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스스로 법위반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 업무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 계류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도 오히려 찬성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때 최고인기 직종이었던 공무원의 인기가 급락하고 자기가 일하는 만큼 대접받는 전문자격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접수인원이 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행정사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젊은 수험생들의 응시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사 제도가 계속하여 퇴직공무원의 기득권과 특혜에 기댄다면 더이상 제도의 미래는 없다. 일부 노무법인 사무장 출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사는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선동에 놀아나면 평생 타 전문자격사의 아류밖에 되지 못한다. 인생을 걸고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젊은 수험생을 위해서라도 이제 의식있는 행정사들이 스스로 자정하고자 퇴직공무원의 기득권과 특혜를 과감하게 깨부수고 이렇게 평생 타 전문자격사의 아류로만 살겠다는 선동에 과감하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한다. 타 전문자격사 업무에 편승하여 아류로서 사는 것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업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의 제안을 실천하는 것부터가 그 첩경이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회 부회장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본지는 이 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자격, 시험 제도 등에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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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 2023-04-27 23:26:46
늘 한결같으신게 소나무같으세요
이참에 행정사시험 보시는거 추천드려요
시험접수는 내일 28일까지니 서두르세요

아리아 2023-04-25 11:07:08
적당히들 좀 하세요.
서로들 자신의 영역들이 잘 났다고 싸우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김지영 2023-04-23 11:19:17
밑에 김지영 반대글 쓴 행정사에게
음 저는 신입은 아니구요 노무사된지는 꽤 되었답니다.
교섭경험 써놓은거 보면 업력은 어느정도 되었겠구나 추측 가능 하실 것인데 역시 아쉽네요.
그리고 행정사가 노무 관련해서 전부 업무, 일부 업무를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는 행정사들 댓글 단 거 보니 본인들이 노무사보다 노동법 잘안다는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댓글 달길래 그 댓글들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댓글을 단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아 참 그리고 전 실명까고 썼지만
굳이 제 이름 석자에 반대글이라고 아이디 만들어서 댓글 단것을보니..참 여러 심정이 드네요ㅎㅎ

너무봐준다 2023-04-23 07:08:36
착수성공 1000받고 벌금 50내고? 밀이 안되네.

행정사 범죄자 2023-04-23 07:07:19
행정사 밤죄자가 또 나어겠군요. 행정사 회에서 분먕히 노동행정업무르루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에서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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