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취업, 어학성적도 최대 5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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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취업, 어학성적도 최대 5년 인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4.18 12: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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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공무원시험→공공기관 채용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절반으로 감소 효과...”
기존 영어, 제2외국어 각 1종→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이 절감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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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확대된다.

그동안 어학성적 사전등록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했으며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7월부터는 시험시행사와 온라인 연계가 불가해 제한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던 어학성적도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어학시험 대상을 선정하고, 등록 편의를 위해 어학시험 시행사와 시스템 연계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채용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수험생 어학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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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각 기관의 채용담당자들은 사이버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을 일괄 조회해 수험생들의 어학성적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확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대 서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인성적 인정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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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6-14 14:54:44
큐넷의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시험도 공평하게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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