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발전, 평가기준·결원보충제·합격률에 달려”
상태바
“로스쿨 발전, 평가기준·결원보충제·합격률에 달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3.03.24 18:4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해법은?
3주기 평가 비판…평가 기준 적용의 다단계·계량화 필요
결원충원 영구화…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80%↑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창구로서 로스쿨이 출범한 지 15년을 맞아 로스쿨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로스쿨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선, 결원보충제의 영구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로스쿨의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60%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려야”

이 중 평가기준의 개선에 관해서는 정영진 이하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월 2일 공개된 제3주기 평가는 평가 결과의 사전 유출 및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등 오해를 야기하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번 3주기 평가의 문제점으로 정 원장은 153개 평가 요소에서 법령사항 19개 또는 중요사항 59개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관련 평가영역을 불충족으로 판단하는 점, 평가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중립적·독립적이지 못하고 현지조사단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함으로써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해친 점 등도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언급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발전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 원장은 “4주기 평가는 로스쿨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이 아니므로 인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충족·불충족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 우, 미, 양, 가나 A, B, C, D, E로 단계화하거나 계량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교육부의 이행점검과 중복이 되는 평가 요소나 현시점에서 불필요하게 된 평가요소,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평가 요소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로스쿨법을 개정해 평가위원회가 공익적이고 중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에 앞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교육부가 중심이 돼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협의회가 공동으로 ‘평가기준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4주기 평가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훈 전남대 로스쿨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법전원 결원충원 및 평가기관 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해 입학정원에서 일정 부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원보충제가 유지돼야 하는 이유로 정 원장은 안정적인 정원 확보를 통한 양질의 법학 교육과 법조 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꼽았다.

결원보충제가 폐지되고 편입학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 권역 학생들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탈, 수도권 지역 내 학생들의 연쇄 이동이 발생해 결원에 대한 부담이 소규모, 지방 로스쿨에 집중적으로 전가된다는 점, 현재도 입학정원의 10%로 충원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결원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학교가 있다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정 원장은 현행 로스쿨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상한을 폐지해 충원 인원을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과 동일하게 하고 2024학년도 입학전형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결원보충제 자체의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편입학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평가기관의 개선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평가제도, 국내 의학교육 평가제도 및 평가기관을 소개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정 원장은 로스쿨 평가기관을 대한변협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로스쿨 설치 인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법학교육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 또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평가위원회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호선하고 평가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육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11인의 위원에 로스쿨의 실태와 특성을 이해하고 로스쿨의 발전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을 추가하는 구상이다.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과제-제12회 변호사시험 출제 평가 및 적정 변호사 수’를 주제로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권 원장은 “아직까지도 변호사시험 제도는 과거 사법시험 때와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격시험이 아닌 입학정원 대비 75% 선발이라는 일종의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은 당초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 원장은 선택형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의 3개 과목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 실시 시기를 논술형 시험에 앞당겨 분리 실시하고 법조윤리시험과 같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P/F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 선택형 기출문제를 문제은행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판례의 결론을 단편적으로 묻거나 지엽적인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의 출제를 지양하기 위해 로스쿨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판례를 선정해 판례교재로 제공하고 학생들이 주요 판례에 집중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논술형 시험의 개선방안으로는 통합형 문제의 출제 및 과목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공부를 부추기는 10점 미만으로 배점이 너무 작은 문제를 출제하기 보다는 수험생이 사실관계나 기록을 통해 쟁점을 추출하고 관련 법리를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도록 출제 형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질의 문제은행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 건수나 수당을 조정하는 방안, 수험생의 필체나 필기 속도에 따라 시험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CBT 방식을 도입하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CBT 시험 실시에 필요한 점검을 충분히 진행한 상태에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공고를 할 때부터 미리 합격자 규모를 대략적으로 명시하고 로스쿨 재학 기간을 고려해 최소 3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해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학전문대학원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24일 개최된 가운데 로스쿨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선, 결원보충제의 영구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이 로스쿨의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법학전문대학원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24일 개최된 가운데 로스쿨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선, 결원보충제의 영구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이 로스쿨의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80% 이상 합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현 단계에서는 응시자의 누적 및 불합격자 적체 문제를 해소하면서 특별전형 및 지역균형인재 선발자의 합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60%의 합격률을 제안한다”면서 단계적으로 13회 60%, 14회 65%, 15회 70%, 16회 75%, 17회 80%로 2028년까지 목표치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 원장은 “이렇게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간다면 총 응시자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2025년 이후부터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조금씩 합격자 수는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가위원회의 중립적·독립적 운영 위해 평가위원 다양화·위원장 호선 필요”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사 일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원장을 대신해 문병효 강원대 로스쿨 원장이 의견을 전달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문 원장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대한변협이 평가기준으로 모든 로스쿨에 요구하는 내용들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대한변협 소속으로 유지하면서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정 원장의 의견을 소개했다.

변호사시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본 3법으로 과목을 축소해 기초실력만 확인하고 이를 2학년 과정을 마친 후 치러 합격한 학생만 논술형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충 의견으로 제시했다.

논술형의 경우는 CBT를 도입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답안을 작성하면서 판례를 검색해 답안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판례를 암기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작성하는 실무에 가까운 방식의 시험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기록형의 경우 사례형과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은 CBT 도입에 관한 법무부의 조치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수억 원이 드는 비용과 건물을 개보수해야 하는 CBT 시설을 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또 2024년 시행하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아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로스쿨협의회가 주관하는 8월 모의고사부터 CBT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 원장의 생각이다.

전 원장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할 여건이 됐는가를 측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는 경우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과도하게 대학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은 “이번 3주기 평가가 1, 2주기 평가와 기준이 그리 달라지지 않았는데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 어떤 점이 문제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과장은 “행정기관으로서 현재의 법령과 제도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로스쿨 도입 당시 기준이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 교육부의 이행점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평가하는 부분, 인증, 불인증 등의 용어 사용 문제 등 최대한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4주기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원보충제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근본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을 보이며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잘 취합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준호 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은 “평가기준이 다소 광범위하고 너무 세부적이라는 점, 교육부의 이행점검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학교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원보충제에 대해서는 한시적 연장을 이어가면서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것보다 공론화를 통해 과감한 결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결원이 누적되는 원인을 파악해 결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는 과목이나 형식, 출제 방식 등의 개선과 적정한 합격률 등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고민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CBT 도입 과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전하며 예정대로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도입할 계획을 설명했다.

정성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관 출신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이나 판사들의 역량도 매우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정 판사는 로스쿨 교육과 관련해 조정·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상 교육이 필요하고 민사판결문 작성 실무의 필수과목화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CBT 도입 및 선택형 축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도 공감하며 추가적으로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태윤 한국경제신문 부장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ChatGPT 등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좀 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로스쿨 교육, 변호사시험 등에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논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3-03-25 10:27:28
온 나라가 나서서 지원해줬는데 아직도 뭘 더 해줘야 하는 로스쿨이라면 폐지가 맞는거 아닌가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