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선...MZ 청년변호사 단체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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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개선...MZ 청년변호사 단체 창립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3.03.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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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덜어내고 공익·공정·법치주의 지향”
21일 창립총회...베이비시터 신원 의무화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정과 공익의 가치 아래 법·제도·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MZ 청년변호사 단체가 생긴다.

변호사 직역 수호, 진보·보수 등 특정 정치성향 옹호, 환경보호 등의 목표로 산발적으로 조직된 기존의 청년변호사 등과는 차별화한, 정치적 요소를 덜어낸, 실질적인 공익과 공정,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게 목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이 오는 21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소재 하나은행 Club 1 PB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새변의 집행부는 이사 12명(상임대표 1명, 공동대표 4명, 이사장 1명 포함), 사무국장 1명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꾸려진다. 

상임대표는 송지은 변호사(변시 3회, 법무법인 중현)가 맡고 공동대표는 김희영 변호사(변시 4회, 사내변호사), 우지현 변호사(변시 5회, 법무법인 신원), 이승직 변호사(변시 7회), 장재혁 변호사(변시 4회, 사내변호사)가 맡는다.
 

21일 창립총회에서는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법제사법위원회)이 특강을 통해 새변 청년 변호사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한다. 또한 새변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팀황 미국 피스칼노트 대표 겸 창립자도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한다.

이어 송지은 상임대표, 김희영, 우지현 공동대표가 새변의 비전, 미래, 희망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송 대표는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등 향후 새변의 활동 계획들을 설명한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활동하는 ‘소속 있는’ 베이비시터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는 등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하지만 개인으로 활동하는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한다.

한편, 새변은 오는 20일, 청년변호사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변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창립총회 참석을 희망하는 이들은 오는 17일(금) 19시까지 신청(https://forms.gle/iWaJzG25qz3MMTPJ9)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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