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 등 1천373명 특별사면 단행
상태바
정부,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 등 1천373명 특별사면 단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2.27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정부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 회복하는 계기 마련”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이바지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천274명도 복권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