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8)-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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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8)-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 곽상빈
  • 승인 2022.12.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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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 내부적 통제

행정 내부적으로 절차상 통제, 감독권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2.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국정감시권의 발동 등으로 행정계획에 통제를 가할 수 있다.

3. 법원에 의한 통제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가. 사법심사 가능성(처분성 여부)

모든 행정계획이 사법심사의 대상일 수는 없지만, 처분성을 갖는 행정계획은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계획이 공권력 행사이지만 처분이 아닌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나.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⑴ 계획재량의 개념

계획재량이란 행정계획을 수립, 변경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말한다.

⑵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의 구별 여부(재량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

1) 견해의 대립

① 질적차이부정설은 양자 모두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계획재량에 있어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양적 차이만 있을 뿐, 형량명령이론은 협의의 비례원칙을 계획재량에 구체화 시킨 것이라 한다. ② 질적차이긍정설은 일반행정재량은 조건프로그램으로 보며, 계획재량의 수권규범은 목표설정과 달성수단을 규정하는 목적프로그램, 형량명령이라는 특유한 하자이론이 존재한다고 본다.

2) 판례 및 검토

판례는 행정계획에 있어 계획재량이라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고 이러한 형성의 자유에 관한 한계로서 형량명령원칙을 반영하여 형량하자가 있으면 당해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양자는 통제수단 등 질적으로 다른 바 질적차이긍정설이 타당하다.
 

⑶ 계획재량의 사법적 통제: 형량명령위반 여부

1) 개설

계획재량도 성문법과 형량명령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위반 시 위법이 인정된다. 형량명령의 원칙이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행정계획 관련자들의 이익을 이익형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형량명령원칙의 내용

①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는 관련된 이익의 형량을 하여야 한다. ② 계획청은 이익형량에 관련된 이익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공익과 사익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익형량은 공익 상호간, 공익과 사익상호간, 사익상호간에 행하여진다. ③ 관련된 공익 및 사익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④ 관련되는 이익의 조정은 개개의 이익의 객관적인 가치에 비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3) 형량의 하자

① 형량의 해태란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② 형량의 흠결은 이익형량을 누락한 것을, ③ 형량의 과오는 형량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가치를 잘못 평가한 경우를 말한다. ④ 오형량은 형량을 했으나 공익과 사익의 조정이 객관적으로 보아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판례

대법원은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4. 손실보상(적법한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등 권리구제)

적법한 행정계획의 수립 o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위법한 행정계획과 국가배상

이론상 위법한 행정계획의 수립 o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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