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전문변호사와 정리하는 한정승인 사안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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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전문변호사와 정리하는 한정승인 사안 대처법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12.07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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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법 개정으로 상속 당시 미성년자이던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민법 개정은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 개정 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순승인 처리됨으로써 미성년자는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질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으로 따로 살거나 어떤 이유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으로 자녀는 상속포기를 했지만 손자녀는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컸다.

이에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했더라도 미성년인 시기에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손본 것.

참고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법정 기간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이뤄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개정법 규정은 적용된다.

더불어 부칙으로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특례를 규정해 보호 범위를 넓혀놓았다.

이처럼 상속 한정승인은 상황에 따라 매우 절실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실제 한정승인 제도는 전적으로 피상속인이 적극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하게 한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 제도이므로, 한정승인을 할 것인가 여부는 상속인의 자유에 속하는 사안으로 꼽힌다. 다만 한정승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상속재산 목록’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재산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지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절차상으로 상속의 포기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이뤄지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확인 가능한 망인의 금융권 채권채무, 부동산, 차량, 건물, 보험, 주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며 추후에 한정승인 결정이 떨어지면 임의 배당이나 상속재산 파산 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등 결코 단순하지 않은 과정이다. 그만큼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의 청산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산절차를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 또한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원 역시 한정승인 사안을 치밀하게 살피는 경향이 짙다. 물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고, 대체로 법원에서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산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처분하여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정이 발각된다면 상속한정승인은 취소되고 꼼짝없이 채무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하는 이유이다.
 

홍순기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만약 물려받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

판례상 중대한 과실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상속인의 나이와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 개시 이후의 생활 양상이나 생활의 근거지 등 개인적인 상황에 비추어 상속재산 관리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라 판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으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곤궁에 처한다면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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