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는 法學專門大學院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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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는 法學專門大學院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 송희성
  • 승인 2006.09.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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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희 성 (법학박사, 수원대 법대교수)

 

50여년 이상 계속되어온 사법시험 제도의 제반결점이 누적되어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일명 로스쿨제도)가 수년간 검토·연구되어 그 시행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어떤 전문분야이던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길러져야 함은 췌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학전문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를 길러 내는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컴퓨터 계통의 범죄는 날로 늘어가고 있고, 대기업들의 회계부정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 뿐인가 의학·약학·각종 공학분야 등에서도 각종 법률적분쟁은 증가 일로에 있다.


즉 많은 전문적 지식의 기틀 위에서 그 법률적분쟁의 해결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학지식외의 전문지식이 없어 법조인들은 ?감정인?에 의존하고 ?감정에 의한 재판?이 날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다.


분쟁자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법률적 분쟁해결에 시간을 끌고, 법률적 해결이 잘못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언젠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찰에서 폭행으로  이(齒)가 부러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치과대학 출신의 검사가 폭행이전에 이미 이가 부러지도록 되어 있음을 밝혀내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회계부정사건, 컴류터 부정사건 기타 관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직면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수십명·수백명 동원하여 수사하고, 재판부는 그 사건내용을 이해하느라 재판을 질질 끌고, 변호사들도 진상을 잘 몰라 올바른 변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진단하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까.


분쟁분야의 전문지식이 없어 타인에게 의존하고, 감정인에 의존하는 수사·재판이 계속된다면 진실파악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넓게는 법조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국면을 맡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법 이외의 각 전문분야의 지식을 가진 인재들의 일부를 ?법조실무진?으로 끌어 들이는 정책이 조속히 확정되기 바란다.  물론 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신설함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잘 안다.  여기서는 세가지 문제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 제도의 채택이 좌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하나가 정원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지 못하는 대학이 있게 되고, 그 대학은 법학교육에서 낙오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세칭 일류대학에 못미칠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한가지만 생각하는 단견이요, 미시적입장이라고 본다.  이런 태도를 갖는 대학에 대하여는 이제껏 사법시험 합격자를 못냈거나 수십년 동안 극소수 합격자를 내온 대학이 당장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100명 이상의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묻고 싶다.


자기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반문제를 형평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학교육은 꼭 판사·검사·변호사만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  법원·검찰의 일반직원, 일반행정분야에서 법률지식을 필요하는 인재의 배출, 여러개의 법률관련 자격자의 배출 등도 필요하고 로스쿨에서 교육받을자에게 필요한 법률학 지식을 연마시키도록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수, 우리의 인구, 특히 국민소득 등을 고려하여 1,500명 이하가 적당하다고 본다.  일부에서 3,000명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으로 본다.


둘째, 일부 법 전공이외의 분야에서의 전공자를 입학시킬 때는 그 분야에서의 교육을 받아 그 전공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심히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자칫하면 이것은 분야이기주의로 흘러 갈 가능성이 있고, 나가서 인적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기한을 3년으로 할 때 법학적 전문지식을 제대로 습득시킬 수 없는 결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상당히 여러 각도로 깊이 연구할 일이나, 이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서 몇 개 과목의 법률학시험을 부과하는 것은 나로서는 반대다.  그렇게 하면 법학이외의 전공과목은 소홀히 한 채 법학공부에만 매달리게 되어 법학이외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끌어 들이리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일본에서 법학부의 존치를 자유로 하였더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학부에서 타전공을 한 자보다 법학의 전공자가 우수하더라는 통계를 본적이 있는데 그것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에 입교한 자가 꼭 우수해서가 아니라 교육기간상의 문제다.


거듭말하거니와 이런 결과를 중시하여 입학시 일부 법과목을 테스트하거나, 학부에서 법학전공자를 우선시하면, 타분야의 전공자를 입학시켜 법조인으로 양성하려는 본래의 뜻은 망각하는 것이 된다.  어디까지나 학부에서 타분야의 전공자는 그 전공에 충실하게 하여 받아들이고 법학지식의 모자람은 입학 후 달리 보완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를들면 비법학과 출신은 수업연한을 한 1년 늘리거나 법률학 학점을 더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몇 개 대학의 로스쿨 설립을 인가하더라도 각 대학의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 졸업자에게 변호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가 통일적으로 출제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분야별 이기주의가 이전투구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로스쿨제도(법학전문대학원제)가 표류하는 것을 보는 나로서는 거시적·미래적정책이 이렇게 진퇴양난에 처하여야 하는가 하는 답답한 생각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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