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블랙코미디 변호사시험 오탈제도
상태바
[기자의 눈] 블랙코미디 변호사시험 오탈제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11.25 11:06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가 설마 오탈 당하는 10%에 들겠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 로스쿨에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의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고시낭인요? 아니 대한민국 어느 자격, 채용 시험에서 낭인이 없을 수가 있나요. 시험에는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중에는 계속 실패하는 사람 또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왜 국가가 간섭하려고 하는 거지요….”

전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흔히 듣는 말이다. 로스쿨을 졸업(또는 3개월 내 졸업 예정)과 동시에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에서의 소위 ‘오탈(五脫)’ 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법무부, 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단호하다. 로스쿨 졸업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졸업시험 탈락의 결과가 나오면 오탈 중 1회 응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과 오탈 후 로스쿨에 재입학해 졸업하더라도 이미 오탈자로서 응시 자격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 규정을 두고 ‘평생응시금지조항’이라고 일컫는 이유이기도 하다. 달리 표현하면 ‘영구적인 법조인 금지조항’이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법조 삼륜, 즉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입학한 후 3년간 91학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검사, 판사는 변호사 중에서 임명한다. 이러니 오탈로 확정되면 국내에서는 결단코 법조인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우스개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유전자적 신분의 동일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이 역시 금지할지도 모를 일이다.

위 후자는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가 예고될 당시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흔히 토로하던 볼멘소리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고시 낭인 근절’이었으니 열정 사법시험 준비생들로서는 사회 낭인으로 치부되는 ‘모독’을 느꼈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로스쿨 도입 한참 전에 이미 사법시험에서도 ‘4회 응시 제한’을 입법했다가 논란이 되면서 폐기했던 전례도 있다. 당시 “솔직히 낭인이 될 정도로 10년, 20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라며 분노를 쏟아 내던 사시생들의 모습이, 지금 변호사시험 오탈로 울분을 쏟아 내는 이들과 겹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최근 기자는 법무부를 통해 기수별 오탈 현황을 확인했다.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 로스쿨 7기까지의 오탈자 합계가 1342명이었다. 기수별 정원 2000명 대비 오탈자는 평균 191명으로 거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초중고 12년, 대학 4년, 로스쿨 3년의 정규 19년과 진학 준비 등을 고려하면 법조인이 되기 위해 쏟아부은 20여 년의 결과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2015년 입학한 7기의 경우 올해 11회 시험은 휴학 없이 정상적으로 졸업한 이들에겐 변호사시험에 5년 내 5회 마지막이 됐지만 1~7기 중 휴학 등으로 향후 변호사시험에 더 응시할 수도 있어 기수별 평균 오탈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탈제도의 폐해를 정부, 로스쿨, 학생 등 모두가 알지만 ‘낭인 방지’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잔머리를 굴리는 형국이어서 그런지, 그 누구도 제도개선을 외치지 않고 있다. 오탈을 허용하자니 로스쿨 취지가 무색해지고 오탈을 유지하자니 뭔가 찝찝한 갈등 속에서 오탈자들만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응시 기회를 연장했고 출산, 육아에 대해서도 연장해야 한다는 개정안까지 나왔지만 오탈제도에 대해 “왜, 유독 변호사시험만 5년 내 5회 제한을 뒀는가”라는 근본적 반추와 재설계는 아직 요원한 듯하다. ‘변호사’ ‘판사’ ‘검사’에 대한 선민 인식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어서일까. 참으로 무섭고 불쾌한 제도다. 우스개도 이런 우스개가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ㅋ 2022-12-03 23:45:22
사시 부활이나 무슨 예비시험 우회로 다 필요없다. 오탈은 유지해라. 아니 삼탈로 바꿔라. 뭔 오탈이야 그냥 3번 봐서 떨어지면 막아버려야지. 뭔 개같은 소리야

ㅋㅋ 2022-11-30 13:25:43
오탈은 있어야 되고 사시는 부활해야 됨

변시낭인 2022-11-27 10:28:52
애초에 사법시험 고시낭인 없애겠다면서 나온게 로스쿨아님? 오탈자제도 없애는건 스스로의 탄생을 부정하는건데?

ㅋㅋㅋ 2022-11-25 17:45:21
오탈 없애면 한국에서 로스쿨이 존재할 이유가 없음. 사시부활하라는 목소리만 커질 뿐이다. 오탈제도를 유지하던가 사시를 부활하던가.

2022-11-25 16:29:31
어떤 제도든 일단 자리 잡으면 그것을 취지와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만든 제도들은 다 일장일단이 있으며 각자의 이해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니까요.

그래서 남는 건, 해당 제도의 운영주체들이 '사심없이 취지준수'하여 제도운영에 임하는가?, 아니면 '사익적 탐욕에 사로잡혀 기득권 수호'에만 열올리는가?
이 둘의 문제만 남게 되죠.

지금의 로스쿨제도는 후자의 경우로서 단 한 번도 그 취지대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사익에 눈먼 자들에 의한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무시한 운영의 결과가 정상적일리 없죠.

그래서 결론은 선발시험을 고집하시려거든 제도를 사시로 회귀시키고 나서 그렇게 하시고, 로스쿨을 유지하시려거든 자격시험으로 운용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문제에 자꾸 사심섞지 마시고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