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5)-행정법에서 행정규칙의 개념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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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빈 감평사의 토지보상공법실무(5)-행정법에서 행정규칙의 개념 완벽 정리
  • 곽상빈
  • 승인 2022.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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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라 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 반적 •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실무에서의 훈령, 통첩, 예규 등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2. 행정규칙의 종류

<strong>곽상빈</strong><br>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곽상빈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1) 정규칙의 규율대상 및 내용에 따른 분류

조직규칙, 영조물규칙, 법령해석규칙, 재량준칙, 법률대체적 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법령상의 분류

훈령, 지시, 예규, 고시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1) 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의 문제라 함은 행정규칙이 법규인가 아니면 법규가 아닌가 또는 행정규칙은 준법규인가 하는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문제를 말한다. 행정규칙의 구속력이란 행정규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이다.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에는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구속력인 <대내적 구속력>과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국민 또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인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2) 재량준칙

⑴ 재량준칙의 의의

재량준칙이라 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재량준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행 정권 행사의 일반적 기준 내지 방침을 제시할 뿐이며 그 자체로서는 국민에게 직접 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재량준칙은 기본적으로 행정내부조치이다. 그리고, 재량준칙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또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재량준칙에서 정해진 행정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⑵ 외부적 효력과 성질

1)학설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에 대해 ① <법규설>은 행정권 일정 한도 내에서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진다고 보며 , ② <비법규설>은 재량준칙이 행정조직 내 부에서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므로 외부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③ <준법규설>은 자기구속의 법리 및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인 대외적 구 속력을 가진다고 한다(cf. 준법규설은 비법규설의 일종으로도 보는 견해 있음).

2)판례

대법원의 입장은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재량준칙의 간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다수설의 견해와 유사하다. 또한,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3) 검토

법치행정원리 및 국민의 권리구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정 관행이 형성된 경우 평등 원칙 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⑶ 재량준칙에 대한 재판적 통제

재량준칙은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 내부조치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 자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예 외적으로 재량준칙이라도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되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량준칙에 대한 간접적 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재량준칙의 간접적 •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에 선다면 재판의 전제 문제로서 간접적으로 통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4. 행정규칙의 통제

가. 행정적 통제

법제처의 사전심사나 법제처의 사후평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나. 사법적 통제

⑴ 법원에 의한 통제

1)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규칙에는 원칙상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간접적 •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의 기준이 될 뿐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직접 구체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원칙상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구체적 규범통제(간접적 규범통제)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규칙의 위법 여부가 전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의한 심판대 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견해도 있지만,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행정규칙의 위법 여부가 전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법원에 의한 심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⑵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위이므로 원칙상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법규성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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