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 평가기준 셀프 완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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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스쿨 평가기준 셀프 완화 중단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8.2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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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평가위원회 개최에 앞서 피케팅 시위 진행
“교육성과 부문 대폭 삭제…객관·엄정 평가 불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평가기준 중 교육성과 부문을 대폭 삭제하는 평가기준 개정안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임원 등 변호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23일 변호사회관에서 로스쿨 평가기준 완화를 반대하는 피케팅 시위를 진행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원법)’에 따라 5년마다 법정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법전원법은 대한변협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등 변호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23일 변호사회관에서 로스쿨 평가기준 완화를 반대하는 피케팅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등 변호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23일 변호사회관에서 로스쿨 평가기준 완화를 반대하는 피케팅 시위를 진행했다.

평가위원회가 대한변협에 소속돼 있고 대한변협회장이 평가위원을 전부 위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위원을 교육부와 법무부, 법원의 추천 인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한변협회장의 임명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위촉되며 이번 제6기 위원회는 이달 말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임기 만료가 임박한 제6기 평가위원회에서 교육성과 부문의 평가요소를 대량으로 삭제한 ‘로스쿨 평가기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로스쿨 평가는 크게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 영역으로 이뤄지는데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7월 평가위가 교육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교육성과 부문에서 ‘교과목 시험’과 ‘학습성과 달성도’, ‘법무서 작성 교육’ 등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요소를 삭제했고 교육부는 7월 15일 이를 승인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평가위가 임기 마지막에 다음 주기의 평가기준을 셀프 완화시킨다면 로스쿨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는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기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평가위가 임기 마지막에 다음 주기의 평가기준을 셀프 완화시킨다면 로스쿨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는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기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교육성과 부문은 로스쿨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고 주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데 로스쿨 평가위원회에서 교수위원들과 법전원협의회의 요구가 관철돼 평가요소가 대폭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평가위의 11인의 위원 중 피평가자인 로스쿨의 교수가 4명으로 가장 많아 “스스로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이해상충”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점, 제6기 평가위가 제3주기 평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4주기 평가 기준을 만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점을 문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임기 종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있는 평가위원회가 지금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평가주기의 평가기준을 제멋대로 개정해 평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오늘 상정된 개정안도 당초 회의소집 통지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회의 일시 불과 5일 전에 전격 상정해 위원들에게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로스쿨 평가위가 임기 마지막에 다음 주기의 평가기준을 셀프 완화시킨다면 로스쿨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는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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