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국가유공자 소송’으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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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국가유공자 소송’으로 적극 대응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7.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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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나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만큼 국가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보상이나 경제적 지원이 국민의 세금에서 제공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유공자등록’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2만 여건의 국가유공자를 심사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심사위원장 등 국가유공자 관련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박경수 보훈전문변호사 역시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처분이 어렵다고 조언한다.

박경수 국가유공자변호사는 “국군 병원에 외래로 진료를 받는 사람은 한 해 약 150만 명, 입원하는 사람은 한 해 3만 명 정도로 부상 군인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그럼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한다.

국가유공자 대상 요건, 사안 따라 달라… 판례·법적기준 철저 검토해야

A씨는 지난 해 10월 군 복무를 마친 후 군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크론병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할 법원은 비해당 결정을 한 피고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공군이었던 B씨는 항공기 검진 후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가 허리를 다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비해당 처분을 받고 국가유공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할 법원은 B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B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축구경기는 단합을 위해 참가한 것으로, 보훈보상자 요건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에 해당해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경수 변호사는 “A씨나 B씨 사안은 실제 판례로, 이처럼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가 거절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대상자 등록이 거절된다면 유사 판례와 관련 판례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세밀하게 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 심사 결정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유공자 대상 등록 및 관련 행정심판과 소송 전후 법률 자문 필요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이 대상이다. 각각 대상요건과 신청 구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경수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관할 보훈청에서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심의결을 거쳐 요건 해당 여부 결정 통지를 한다. 대상에 따라 과정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박경수 변호사는 “국가유공자 대상 요건 확인부터 서류 준비,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복잡한 부분이 많다”며 “가능하면 국가유공자 등록 전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대상 요건에 대해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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