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 반영
상태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 반영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6.1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573개 대상기관에 알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달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노력’을 반영해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항목과 평가지표를 확정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해 573개 평가 대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부터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직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 △각급기고나의 1년간 반부패 추진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공직자 징계 등 부패 현황을 감정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패 평가로 구성된다.

권익위는 워크숍, 간담회 등 기관 의견 수렴,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관 유형 구분, 평가영역별 반영 비중 및 점수 체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등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15개 유형, 총 573개이며 중앙행정기관은 장관급(25개), 차관급(21개)으로 구분해 평가할 계획이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의 반영 비중은 60:40(총점 100점)이며 부패 실패 평가 결과에 따른 감점 범위는 10점+α(정성평가)로 확정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유형별로 산정된 기관별 최종 등급으로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의 등급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권익위는 올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원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준수 노력을 모든 영역에 걸쳐 평가요소로 포함시켰다.

청렴체감도에는 연고 관계나 사적이해관계를 통한 특혜 제공, 업무 과정에서의 사익 추구를 설문조사 항목에 반영했다.

청렴노력도에는 관련 반부패 규정 정비 및 교육,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기관의 제도 안착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했다. 또 올해 하반기 권익위 주관으로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관련 지표도 신설했다.

아울러 부패실패 평가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포함해 기관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지난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통합 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향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해 5월 18일 제정돼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 및 교직원 등의 공직자다.

내용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의 신고·제출 의무와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의 제한·금지 행위로 구성돼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