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정직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통해 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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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정직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통해 보호 대책 마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4.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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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주요 발생원인·시기·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 파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 및 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을 파악해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 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한 통계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소포, 우편물 등을 배달하는 집배 업무와 접수 및 고객 응대 등 창구 업무를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우정직 공무원의 업무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통계 등을 활용해 인사처는 올 하반기 업무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회’를 구성,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 방안을 공동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직 공무원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관리·감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여름철/겨울철 안전보건 특별관리기간’ 및 ‘안전보건 강조주간’ 운영과 안전 표어(슬로건)·아차사고 공모전, 안전 경진대회 개최 등 구체적인 조치도 함께 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정직 공무원 재해는 2022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업무 시작 전 근골격계 예방 체조, 주요 재해사례 공유 등이 이루어지고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15대 작업 안전 수칙(안전골든룰)’을 마련해 종사자의 안전 인식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인사처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상 재해 통계를 정밀하게 정비해 빈발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이라며 “숨어있는 위험 요인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정본부 김홍재 우편사업단장은 “통계 분석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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