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시험 필기성적 더 높았는데도 불합격, 적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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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시험 필기성적 더 높았는데도 불합격, 적법한 처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4.24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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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응시자의 면접 등급 더 높고 면접 과정에 위법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더 높았음에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다툰 사안에서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 A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농업연구사 직렬에 지원해 2022년 4월 9일 필기시험을 치렀다. A와 B가 필기시험에 합격한 가운데 A는 85점, B는 78.33점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면접시험에서 A는 ‘보통’ 등급을, B는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3항 규정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B가 최종 합격했다.

A는 피고인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이 1967년생인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 면접을 보기 전부터 B를 우수 등급으로 확정하고 자신에게는 보통 등급을 줌으로써 불합격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더 높았음에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다툰 사안에서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더 높았음에도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며 다툰 사안에서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또 면접시험에 참가한 면접위원들이 해당 직렬이 다루는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졌거나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므로 면접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으며 실제로 A에게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경채 등에서 면접시험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외부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면접시험은 참관인 없이 비공개로 실시된 점, 추가면접과 관련해 실시 기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다른 응시자의 면접 등급이 더 높았고 면접위원의 자격 및 면접 과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2008두8970)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법원은 “면접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통한 객관적 지식이나 자격 등의 검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응시생의 잠재적 능력 및 전인격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응시생의 답변 내용, 의사표현의 방법, 답변 자세나 태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연령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에 대한 원고의 답변 내용과 태도 등에서 드러나는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불합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이 해당 직무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외에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며 “이 사건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퇴직 공무원 2명,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1명이 해당 직렬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관련 법령에서 지자체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제3자에게 면접시험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면접시험의 특성상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면접시험이 비공개로 이뤄진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추가면접 실시와 관련해서는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용시험의 등급,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해 추가면접 실시대상을 정할 수 있고, 우수 등급과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모두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탈락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면접을 실시하도록 정한 것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에 반한다거나 면접시험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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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아 2024-04-26 23:08:10
면접을 통한 전인격적 측면의 인재 선발 취지는 좋습니다. 단, 요즘과 같이 고도 경쟁사회에서 입시, 취업 비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객관적, 계량적인 시험성적으로 선발하는게 그나마 공정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전인격적 측면의 평가는 공무원 적성검사를 치룬다던가, 2배수 뽑아서 일정 기간 수습 기간을 거치게 한 후에 최종인원을 선발해도 되고요. 공무원들 1년도 안되어 그만두는 비율도 높은 상황에서 더욱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5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게 당사자는 물론, 제 3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이면 모를까요. 비공개식 면접방식에, 면접결과 비공개 등 석연치 않은 구석도 많구요. 해당분야와 관련없는 연령에 관한 질문이 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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